-
졸업후 opt로 학교 포닥으로 근무예정입니다.학교에서 몇달 후 h비자로 전환해준다고 해서요.. 전환후 영주권도 준비중입니다.학교는 비영리 단체라 비자 쿼터가 필요없다고 하던데..학교에서 h1b비자 받을 때 비용을 제가 부담하는 부분이 있나요? 변호사비나 신청비 뭐 그런거..가난한 유학생이다 보니..걱정이 되네요..제가 h비자를 받는 이유는 영주권 신청을 하기 위함이 큰 이유입니다.비용이 많이 든다면 차라리 opt상태에서 niw를 신청해도 될까요?학교에서 h비자 받아보신분들..답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