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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학으로 포닥을 가면서 NIW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여기저기서 본 정보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글 올립니다.1. DS-2019 서류를 학교에서 신청할 때, 기간을 오퍼 레터에 명시된 기간보다 길게 처리할 수 있나요?
포닥은 2년 가량 있을 에정인데, 오퍼레터는 학교에서 1년 단위로만 가능하다고 하네요.2. NIW (I-140)을 신청하는 순간 J-1비자로 포닥 재계약은 불가능한가요? 아니면 I-140은 문제 없고 I-485 신청 시에만 J-1 웨이버가 필요한가요?
2.1 – I-140에는 문제가 없다면 포닥 나간 직후에 I-140신청, (1년 안에 승인 나면) J-1 비자로 재계약(연장) 직후에 J-1 웨이버 신청하고 I-485 진행하면 되는 건가요?찾아본다고 찾아봤는데 확실하지 않은 것들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