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닥을 반드시 OPT로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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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bin 129.***.116.234 2277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박사과정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4월말에 졸업을 하고(I-20는 6월 13일까지 유효합니다), 한 달 정도 한국에 가서 쉰 후에 6월중순쯤 포닥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OPT를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근데 OPT기간 중 F-1비자가 만료될 예정입니다(2010년 7월). 그러면 결국 비자 연장을 하러 한국에 또 가야 할 것 같구요. 게다가 OPT기간 중 미국을 벗어났다 재입국시 문제가 될 수도 있네. 없네. 하는 말들도 많은 듯 해서요.

    차라리 이럴 거면 OPT신청하지 말고 5월에 한국에 갔을 때 다른 비자(J-1)을 신청해서 받는 게 어떨까 싶어서요. 유효한 F-1비자가 있는게 J-1신청하는 것과 상충하지만 않는다면 괜찮지 않을까요?
    (아 참. 저는 포닥을 2년 이내로 마칠 예정이고. H-1비자나 영주권은 신청할 계획이 없습니다. 포닥 이후 한국으로 돌아가 취업할 예정이구요)

    • wdnlotm 130.***.212.123

      비자스탬프는 체류신분과 별개(게 ? 계?)입니다. 체류신분만 합법이면
      스탬프는 상관없습니다.

    • Robin 129.***.116.234

      그럼 visa는 상관없다는 말씀이신거죠?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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