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기해야 되나요?

  • #498426
    도와주세요 129.***.8.10 2953

    EB2 NIW 동시접수로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저를 포함 가족 모두 신청해 놓고 case 번호를 최근에 받았습니다.

    그밖에 받은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미국에 더이상 체류하기가 곤란한 상태인데 만약 이상황에서 체류를 하게되면 불법체류가 되는 상황이지요? 현재 H1B상태인데 만기가 한 1년 남았지만 잡을 잃게 되면 아무소용이 없는 상황이 맞지요?
    영주권이 나올때까지 가족중 일부 남아서 부인과 애들만이라도 영주권 받게 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 박호진 108.***.96.140

      I-485가 접수된 후에는, (최악의 경우) 별도로 체류신분을 유지하지 않아도 I-485에 대한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미국 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습니다.

      I-485 접수 후 미국을 떠나는 경우인데 H-1B가 실효된 후라면 advance parole (해외여행허가서)을 받은 후에 나가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위의 답변은 변호사 수임계약에 기초한 법률서비스로서 제공된 것이 아니므로, 답변인은 답변의 내용과 관련하여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 다시원글자입니다 129.***.8.10

      도움 답변 아주 감사합니다. 실효라는 말은 효력을 잃게된다는 뜻이지요? 또 한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I-140은 직장을 잃게되면 더이상 진행이 되지 않나요?

    • jis 128.***.7.131

      NIW는 직장이 현재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관계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왜냐면 직장에서 support해 주는게 없고 self petition

    • 박호진 108.***.96.140

      실효는 효력 상실이라는 뜻이 맞고요, 원글 님의 질문에서 job을 잃게 될 것 같다고 말씀하셔서 그 부분을 언급한 것입니다. H-1B는 일을 그만 두는 날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따라서, H-1B 실효 후에 해외여행을 하시게 되면, 미국에 재입국하실 때 H-1B visa를 사용하실 수 없으니, 이 경우에는 I-485 신청하실 때 함께 신청하시는 I-131의 결과물인 advance parole을 가지고 출국을 하셔야 (원칙적으로) I-485 신청도 철회되지 않고 유지되며 미국 재입국도 가능하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위의 답변은 변호사 수임계약에 기초한 법률서비스로서 제공된 것이 아니므로, 답변인은 답변의 내용과 관련하여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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