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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2 NIW 동시접수로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저를 포함 가족 모두 신청해 놓고 case 번호를 최근에 받았습니다.
그밖에 받은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미국에 더이상 체류하기가 곤란한 상태인데 만약 이상황에서 체류를 하게되면 불법체류가 되는 상황이지요? 현재 H1B상태인데 만기가 한 1년 남았지만 잡을 잃게 되면 아무소용이 없는 상황이 맞지요?영주권이 나올때까지 가족중 일부 남아서 부인과 애들만이라도 영주권 받게 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저를 포함 가족 모두 신청해 놓고 case 번호를 최근에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