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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현재 취업비자로 캘리포니아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가족 Health Insurance를 커버해주는 대기업입니다.
결혼 예정인 사람이 있는데, 현재 F1 OPT 로 미국에 거주 중이며, 미국에서 혼인 신고 후 합치면서 Spouse 로 i-539 신분변경 신청예정입니다.
예상되는 Visa Process Time 기준으로 보면, 중간에 F1이 먼저 만료되고, Pending 상태로 미국에 거주하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 저의 회사에서 가입하는 Health Insurance Benefit 혜택을 받는데 혹시 제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시기가 시기인 만큼, 건강 보험이 중요할 것 같아 질문드립니다.경험이 있으신 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