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딩상태에서 h1b접수 가능한가요?

  • #487613
    Indian 57.***.138.69 2381

    지금 가지고 있는 j-1 비자가 3월 중순까지 입니다.

    듣고 싶은 과목이 있어서 f-1으로 접수를 일주일 전에 하였고.

    아마 2달 정도 뒤에 승인이 나온다는데 그 동안은 펜딩 기간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달 전에 인터뷰본 회사가 전화가 와서 h1b를 서주겠다고 합니다.

    f-1이 펜딩인 기간에서 4월1일 h1b 접수가 가능한가요?

    • 류재균 71.***.26.141

      안녕하세요 Indian님,

      기존 비이민신분(1)이 만료된 후 신분변경(2) Pending 중에서 다시 재신분변경(3)을 할 경우에는, (2)번이 승인되어야만 (3)번도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2)번이 펜딩중이어도 (3)번을 접수는 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분은 만에 하나 F-1이 승인되지 않더라도 기존의 J-1의 30일 유예기간 중에 H-1B를 신청하는 경우인데, 이렇게 J-1의 유예기간에 신청한 H-1B의 경우도 승인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J-1의 2년 거주의무에 문제가 없도록 잘 조처하셨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Indian 2010-02-10 11:46:24 조회:16 추천:0

      지금 가지고 있는 j-1 비자가 3월 중순까지 입니다.

      듣고 싶은 과목이 있어서 f-1으로 접수를 일주일 전에 하였고.

      아마 2달 정도 뒤에 승인이 나온다는데 그 동안은 펜딩 기간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달 전에 인터뷰본 회사가 전화가 와서 h1b를 서주겠다고 합니다.

      f-1이 펜딩인 기간에서 4월1일 h1b 접수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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