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첵에 스테잇, 페더럴택스가 없다…..

  • #3529281
    dd 162.***.26.130 1267

    페이첵에 디덕션 부분에 메디케어와 소셜시큐리티만 있고 스테잇, 페더럴 택스 항목은 없으면 1099 컨트랙터로 페이첵을 준건가요? W4 쓰고 일을 했는데 페이첵에 장난을 쳐서 주는듯한데.. 이것들 양아치들 맞지요? 응징해야겠지요?

    • 바보냐? 107.***.99.116

      Tax exempt 로 준거 같은디요?

      • dd 162.***.26.130

        왜 제게 Tax exempt 로 줬을까요? 말이안되는듯

        • 어휴… 66.***.227.22

          w2로도 tax exempt 가능 합니다…..
          여러 상황이 있겠지만… 첫번째로는 주급이 낮아서 exempt로 본인 세금을 최소로 내고, 세금보고 시기때 세금을 낼수있습니다..
          아님 단기 알바나 temporary employee 같은경우 W2 tax emempt로 받으실수 있어요…

    • eut 200.***.50.136

      응징 보다는 회사에서 본인의 고용관계를 확인 해보시는게 순서 일것 같습니다.
      계약직으로 되어있으면 지금 받으신게 당연하거고…그게 아니라면 뭔가 이상한거고….

      • dd 162.***.26.130

        W2 라고 분명히 말했었고 W4도 작성했으니 계약직은 아닌데요.. 근데 페더럴, 스테잇 택스항목이 없네요. 체크에..

    • 개인의견 199.***.42.24

      일 시작한지 얼마 안되셨나요?
      올해 번돈이 standard deduction보다 적으면 tax witholding 할 필요가 없습니다.

    • dd 162.***.26.130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한국에 5개월 나가있다가 오고 이러저러해서 거의 일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번 돈은 많지 않지요. 이것은 지금 이 회사에서 일하고 2주지나서 받은 첫번째 체크에요.

    • 00 99.***.17.36

      돈 내주는 사장님한태 직접 물어보세요. 이게 무슨 일인지

    • 76.***.48.45

      위의 개인의견님 말씀처럼 페이 금액이 일정 수준보다 적으면 withholding 되지 않고 페이를 받습니다.
      withholding 을 더 하고 싶으시면 withholding 을 더 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되고, 소셜시큐리티 메디케어 떼었으면
      1099 가 아니고 w-2 페이 받으신 것 맞습니다.

    • 1099 32.***.155.216

      1099면 메디케어나 소셜도 안 뗍니다. 물론 택스도 안 떼고.

    • 승전상사 67.***.112.190

      회사가 매달 또는 분기별로 원천 징수한 세금 보고할 때도, 제대로 안걷어 내면 벌금냅니다. 그게 회사에 무슨 이득이 되는 일이 아니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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