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첵에 관한 질문입니다.

  • #489626
    98.***.151.33 2232

    안녕하세요?
    저는 영주권자이고, 지금 어느 회사에서 두달동안만 일하게 되어서 페이를 회사첵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W-9폼도 작성을 하지않아서 제 소셜넘버도 가져가지 않았는데 이렇게 회사첵으로 페이를 받으면 내년에 택스리턴이나 나중에 시민권받을때 문제가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회사에서는 제 소셜넘버가 없으니 그냥 택스보고 안해도 된다고 하는데 회사첵을 받는 저의 입장에서 과연 괜찮은건가요? 여러분들의 조언을 듣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간접경험 96.***.185.12

      회사에게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급여로 처리하여 1년 뒤에 1099을 발행해 준다면 당연히 세금보고를 하여야합니다.
      소셜번호도 안 가져갔다면 급여로 처리하지 않고 그냥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