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오프한 집에 대한 텍스보고 가르쳐 주세요.

  • #304700
    집텍스 204.***.68.252 2449

    많은 도움을 주시는 여러분께 감서드립니다.

    집에 대한 텍스보고에 대한 것인데.

    중부 시골 동네 조그마한 집을 페이 오프 했습니다.(한국서 살던집 팔고 여기서 집을 바로 샀습니다.)

    그러면 이집에 대한 텍스보고는 어떻게 하나요?

    미리 감사 드립니다…

    • done that 66.***.161.110

      질문이 무었이신가요?

      한국에서 판집에 대한 소득세를 물어 보시나요?
      여기서 집을 산걸 보고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다른 이유라도?

      집을 산건 보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집에 들어간 수리비도 세금보고에 들어가지 않는 대신에 나중에(앞으로 오년동안 이년은 사셔야 main residence라고 합니다) 집을 파시면서 생기는 소득은 싱글 이십오만불, 결혼분들 오십만불까지 세금보고를 하지 않읍니다.

      혹시 모게지늘 내셨다면 2008년에 낸 이자는 schedule A에서 공제를 받읍니다.

    • 집텍스 204.***.68.252

      감사드립니다.
      이곳 집을 한번에 샀습니다. 그러니 모게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집에 대한 이자가 붙지 않으니 세금 보고를 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 메아리 12.***.36.2

      페이오프가 된 집에 모기지가 없으니 이자발생도 없고 이자관련 세금감면도 없겠지요, 하지만 동네 property tax 를 내신 부분은 계속 세금보고시 감면 사항입니다. 주의하실점은 직접 county 에 연락하셔서 property tax 를 직접 납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