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롤 첵— 긴급 상황

  • #491983
    2순위 64.***.170.196 2354

    긴급하게 물어 볼것이 있어서 이렇게 올립니다.

    H1-B가 완료된 상황에서 미국회사에서 머물려 주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현재 영주권은 진행이 되고 있고, 9월말에 LC를 들어 갈 예정입니다.
    회사에서는 현금으로도 페이 할수 없고 발렌티어로도 할 수 없다고 하는데,
    년말에 이민국에서 감사 나오면 모든것이 들통이 난다고 해서 말입니다.
    현재 비자는 F-2로 있는 상황입니다..

    모든 가능한 정보 부탁 드립니다..

    • 불가 69.***.65.71

      회사에서 하는 말이 다 맞네요. 그 회사 일 제대로 하네요.
      님이 생각하는 방법은 다 불법입니다.
      h1b 스폰서 해주는 회사 찾아서 트랜스퍼를 하시든, 새로 받으세요.

    • joaclick 24.***.205.17

      H1B 6년 만기가 되어 더이상 연장이나 트랜스퍼가 안되는 상황인 듯 한데요. 방법이 없습니다. 하루빨리 영주권 진행을 하여 최종 승인 아님 EAD 카드를 받는수 밖에는요.

    • 이민기 71.***.136.2

      윗분들 말씀처럼 합법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단, 취업영주권 진행의 경우 적용될 수 있는 245K조항을 고려할 수 는 있는데 사실 매우 위험한 방법입니다. 245K조항에 대해서는 수임하고 계시는 변호사와 자세히 상의 하셔서 그 장, 단점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 생각에는 245K조항을 고려하지 마시고 EAD가 발급될때까지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원글님께 가장 좋은 선택이 될 것 입니다.

      이민기 변호사
      http://www.lawmle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