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수들은 다음학기 강의개설신청을 5개월전까지 하게되어 있다고 함.
2. 원칙적으로 5개월전이니까 9월 30일에 마감됨. 강의개설신청 날짜는 넘겨버림.
3. 교수를 한두해 한 것도 아니고 10월 15일에 장관사퇴, 복직신청 칼같이 할 정도면 강의개설신청도 복직이후 며칠 내로 했어야 함.
4. 2020년 1학기에 강의개설 할 생각이 없었다면 복직신청을 하질 말든가.
5. 10월 중에 서울대에서 추가적으로 강의개설신청하라고 요청 안내 메일 보냈으나 또 쌩깜.
4. 매년 12학점에 해당하는 강의를 개설하면 되는데, 보통은 한학기 6학점 개설하는 게 서울대에선 정례화되어있음.
5. 2020년도 2학기에 물론 12학점 다 개설해도 되긴하지만, 1학기에 개설 안한다라는 답변하기가 그렇게 어렵나 싶은 생각이 드는 게 당연.
요약
월급 타처먹어야 해서 복직은 신속 처리하면서 강의개설 관련한 업무처리는 ㄱㅈ같이 함.
http://m.newspim.com/news/view/20191104000673
이인간의 진면목이 여러군데서 나오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