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타임

  • #3720587

    병원 간병인일로 스폰을 받아 영주권을 올해 4월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일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기다려서라도 1년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파트타임 일자기리라도 하면서 기다려도 될지 궁금합니다. 문제가 될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12 67.***.150.169

      영주권 받으셨으니 파트타임으로 일하셔도 되요! 그리고 일은 안주고 있는 상황이니 더욱더 파트 타임을 할 수 밖에 없으니.ㅠ

    • HG 71.***.4.190

      영주권을 받은뒤에 어떻게 사용하든 자유입니다.
      자유에 대해서 제약을 걸수 없게끔 진행한것이취업영주권단계중 lc 단계입니다.
      충분한 대우를 해주고 일자리 포지션이 유효한것을 전제로 진행하여 받으신 취업 영주권입니다.
      다만 영주권 수령이후로 급격히 스폰서 회사의 상황이 바뀌게 되어 포지션이 없어지거나 일자리가 없어진 경우라면 스폰서 회사에 편지를 요청(해고, 사업상황악화, 일자리 축소에 관한 상황이 담긴 편지)하여 추후 시민권 인터뷰시 스폰서 회사에서 일하지 않은 충분한 상황을 설명할수 잇게끔 준비해놓고 다른곳에서 잘 일하면서 텍스보고 잘하고 하면 별문제 없는 경우가 99.99% 입니다.
      어떤곳에서든 풀타임, 파트타임 일하셔도 되구 일을 전혀 안하셔도 원칙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일을 하지 않은 사실 자체를 문제 삼으려면 헌법부터 걸고 넘어져야 합니다.

      보통 일을 안하면 제일 문제가 되는게 취업영주권시 취업의도가 없었던것 아닌가 하는점인데 나는 일하려 했는데 포지션이 없어졋다(스폰서 회사의 편지로 증명) 하면 문제가 될 소지가 매우 적을거 같습니다.
      회사 변호사 외로 다른 외부 변호사와 이 부분으로 상담 한번 받아보시구 어떤 자료들을 준비해야하는지 알아 내신뒤 자료를 준비해놓고 다른 좋은 일자리를 찾아서 일하시면 문제 없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폰서 회사에서 반드시 1년~2년 일해야하는걸 강제하는 법적 조항이 있다면 노동법으로 조항 만들었을텐데 실제로는 노동법보다 훨~~씬 위인 헌법 위반입니다. 이러한 노예 계약은 미국내에서 제일 크게 처벌받을겁니다, 일을 하지 않은게 취업이민 의도를 의심 받을 순 있지만 노예계약으로 묶어놓는건 더욱 큰 범죄니 그런 범죄 조항에 너무 맘쓰지 마세여…
      화이팅이시구 영주권 받으신것 축하드립니다. 좋은일만 있으시길 기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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