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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샌프란시스코에서 회사다니는 직딩 “철수” 입니다. 아는 아주머니께서 저보고 이런 제안을 하십니다:
아주머니: 우리 동생이 이번에 bankrupt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그게 일부러 그렇게 하는거다. 집을 이전에 100만불을 주고 샀는데, 현 시세가 50만불이다. 100만불에 대한 모기지를 내자니 돈이 아깝다고 하더라. 그래서 내 명의로 그 집을 50만에 사서 동생 가족을 그 집에 그냥 살게 해주려 한다. 동시에 동생은 뱅크럽을 할 거다. 하지만 30%정도 다운/나머진 모기지는 동생이 계속 낼 것이다. 이렇게 하면 모기지가 반으로 줄어서 참 좋을 것이다. 그래서 내 명의로다가 집을 사려고 했는데, 뱅크럽시 친척간 거래는 안 된다 해서 철수 너에게 부탁한다. 철수 니 이름으로 집을 사고 내 동생은 그 집에 계속 살게 될 것이다. 다시한번 말하지만 집 명의만 철수 네 이름이지 다운페이 및 모기지 돈은 내 동생이 계속 낼 것이다.
나(철수): 아주머니 동생이 모기지를 안 내면 그게 제 책임이 될 텐데요?
아주머니: 모기지를 안 내서 집이 차압된다 해도 넌 잃을게 없지. 철수 네 돈 들어간게 없으니. 그리고 내 동생이 상점건물 및 나대지를 가지고 있어서 모기지 못 낼일은 없을거다.
나(철수): 그 상점이랑 나대지는 타인 명의로 돼 있나요? 여타 부동산에 손 안대고 집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만 뱅크럽을 하는게 가능한가요?
아주머니: 그런가보더라구. 나 아는 xx도 얼마전에 집만 숏 세일로 팔더라구.
나(철수): 보유중인 다른 부동산이나 현금에 손 안대고 특정한 하나의 페이먼트에 대해서만 뱅크럽을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첨 듣네요…
아주머니: 그래서 돈 있는 사람들이 돈을 버는건가봐.
나(철수): (속으로) 이 아줌마가 누굴 호구로 아나. 어디서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사람을 벗겨 먹으려고 수작이야. 근데 내가 그렇게 만만해 보였나 ㅎㅎ 앞으로 이 인간은 상종하지 말아야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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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뭐 이런 일에 얽힐만큼 어리석은 사람은 아니라고 스스로 생각했는데,,, 근데 궁금해 지네요… 정말로 ‘돈’이 있음에도 빌린 ‘돈’을 안 갚고 그 빌린 ‘돈’에 대해서만 파산해 버릴 수 있나요? 지금 인터넷 찾아보니 파산사기는 중범죄이고 연방법으로 다스린다고 나오네요. 검찰이나 채권단 같은데서 마음먹으면 사기임을 쉽게 찾아낼 수 있을거 같은데요. 파산으로 빼앗긴 집에 버젓이 살고 있는 예전 거주자 등등..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이 아주머니 동생이라는 작자가 노리는 수는 뭘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