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차는 어떻게 되나요?

  • #306979
    BC 70.***.249.2 2524

    경기가 너무 안좋아져서 .. 집 모기지를 6개월째 못내고 있다가

    조만간 파산신고를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차 payment는 꼬박꼬박 내고, 작년 말까지 내서

    차 1대를 pay-off 했어요.

    1대는 이번 10월에 pay-off 됩니다.

    12월쯤 파산신고를 하게 되면, 제 물건들이 차압당할텐데 (?)

    차는 어떻게 되나요?

    2대 중 한대는 뺏기게 되나요?

    만약 그렇다면, 1대를 제 딸 이름으로 title 변경 (돈 받고 파는것으로)

    하는 것이 좋을까요?

    어떻게 하는게 좋은건가요?

    아시는 분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 98.***.25.16

      ‘Chapter7 filing and exemption’ 을 키워드로 서치해서 보세요. 저는 두리뭉실하게 알고 있어서 정확히 말씀 드리기 힘드네요.

      그리고 ‘Using Nonexempt Property to Pay Certain Debts’을 잘 보시고요. 무엇보다 전문적으로 파산신고 해주는 곳에 의로하시는 것이 위험성이 없어 보입니다.

    • 가물 216.***.172.208

      파산법이 바뀐이후로 개인 한 명이 파산할 경우 소유자산 3천불까지만(정확한 금액은 생각나지 않는데 아마도 맞을거에요.)보호 받습니다. 차의 value가 얼마나 나가냐에 따라서 소유하신 차 모두를 빼앗길 수도 있지요. 집에 그릇 가구 기타등등 까지 다 reports하셔야 하고 가진재산이 없다면 모르지만 조금이라도 있다면 준비를 철저히 하시는 것이 좋을거에요.

    • 간접경험자 63.***.79.80

      가물님 리플이 정확합니다. 그야말로 사소한 물건포함해서 개인3천불(주마다 조금 다르다고 들었는데 제가 사는 주도 3천불, disable=handicap은 5천불인가 6천불까지) 까지만 보호받습니다. 변호사비는 적게는 5~600불에서 3천불 부르는 변호사도 있었는데 천 불정도에서 보통 하시더라고요. court fee 300불 따로 내야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