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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가 너무 안좋아져서 .. 집 모기지를 6개월째 못내고 있다가
조만간 파산신고를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차 payment는 꼬박꼬박 내고, 작년 말까지 내서
차 1대를 pay-off 했어요.
1대는 이번 10월에 pay-off 됩니다.
12월쯤 파산신고를 하게 되면, 제 물건들이 차압당할텐데 (?)
차는 어떻게 되나요?
2대 중 한대는 뺏기게 되나요?
만약 그렇다면, 1대를 제 딸 이름으로 title 변경 (돈 받고 파는것으로)
하는 것이 좋을까요?
어떻게 하는게 좋은건가요?
아시는 분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