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과 숏세일

  • #309932
    방가 216.***.67.202 2130

    크레딧 카드때문에 파산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파산을 하면 집을 숏세일 못한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맞는 이야기인지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차압당하는게 맞는 것 같기는 한데.
    혹 아시는 분 계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 변호사 75.***.130.206

      파산을 하면 (Chapter 7) 모기지도 모두 Discharge되고 은행에서는 더이상 short sale을 할 이유도 없고 의미도 없겟지요.
      어차피 파산을 하면 나중에 딸려오는 Foreclosure는 크레딧상 큰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숏세일보다는 차압 절차를 잘 받는 것이 정석입니다.

      숏세일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이미 Discharge된 모기지에 더이상 의미가 없는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