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01-0818:14:10 #317177스트레스 129.***.80.106 1597
안녕하세요?
제 와이프가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어서 특수 의약품으로 분류가 된 약을 먹고 있습니다.매달 한번씩 약국(회사)에 전화하여 리필을 하여 먹고 있는데문제는 이놈들이 전화를 하면 언제까지 UPS로 보내주겠다고 했다가 그날이 되면 약이 도착하지 않습니다. 또 전화해보면 한번은 그 약이 백오더가 나서 늦어진다.그리고 한번인 자기 내부적인 문제로 지연되었으니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자기네가 전화를 주겠다고 합니다.늦어지면 늦어진다는 전화를 먼저 주는 것이 약국의 책임일텐데이에 대한 스트레스가 만만치 않네요. 좀 짜증도 나고요..혹시 이런 건은 소송을 걸 수 있나요?어떠한 충고도 좋으니 댓글부탁드리겠습니다.
-
-
….. 67.***.170.54 2014-01-0819:21:58
일반적으로 법적소송의 목적은 금전적인 배상입니다. 님의 경우 금전적인 손해가 없기 때문에 소송의 목적이 없습니다. 스트레스 받고 짜증나는 것은 소송이 불가능합니다.
-
tort 134.***.137.75 2014-01-0819:47:20
금전적인 손해만 소송를 걸 수 있다는건 뭔소린지..
물질적/정신적 damage가 있으면 민사 소송을 걸 수 있고, 그에 대한 보상을 돈으로 받는겁니다.
잘 모르시면 그냥 가만히 계시죠.
-
MG 67.***.54.116 2014-01-0820:14:54
정말 잘 모르면 그냥 가만히 계세요.
원글님은 굉장히 심각하고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금전적인 손해가 없기 떄문에 소송의 목적이 없다구요? 정말 stupid한 댓글이군요.
-
-
워~워~ 184.***.49.138 2014-01-0820:33:30
그렇게 틀린 답변을 한것도 아닌데. 다들 왜이러시나요.
금전적 손해가 아닌경우. 특히 정신적 스트레스, 특히 스트레스성 외상이 없는 경우, 정신적 damage라는 것을 증명하기가 힘듭니다. 아니 거의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즉, 글쓴이가, 그 약국으로 부터 받는 스트레스로 인해서, 정신과 상담을 받을 정도로 스트레스 받았거나, 스트레스성 원형 탈모, 혹은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할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아서 일을 못해서 짤린경우 같이 명확히 들어나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실 그 약국을 상대로 소송을 이길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괜히 가능성이 없는데, 어디서 주서 들은건 있어서 소송 해도 된다고 부추기는건, 글쓴이가 몇만불 돈 날리라는것이랑 다를것이 없습니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그리고 그 어떤 변호사도 이런 케이스는 contingency base로 일하지 않습니다. 시간당 charge하는지요. 변호사비 몇 천불 몇만불 되는건 일도 아닙니다.
-
MG 67.***.54.116 2014-01-0820:52:41
워~워~님
전세계에서 정신적 스트레스, 정신적 damage로 인한 소송이 가장 흔한 나라가 미국이며 또한 그에 대한 배상 확률도 가장 높은 나라중의 하나가 미국입니다.
더군다나 의약품 관련 사항이고 그 약국이 전국 체인약국이라면 승소시 배분 조건으로 일할 변호사나 law firm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
워~워~ 184.***.100.138 2014-01-0903:09:33
실제적으로 글쓴이 부인이 그약을 제때 못받아서, 심각한 상황에 놓인 경우나, 제가 위에 언급한 증명이 될만한 정신적, 신체적 피해가 없다면, 사실상 힘듭니다. 확률이 높다는건 단지, 증명을 할수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들을 갖고있는 케이스들 중에서만 배상확율이 높다는 것이지, 그냥 스트레스 좀 받았다고 소송 걸면, 당연히 패소한다는 겁니다. 저도 그냥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인이 비슷한 케이스가 있었고 심지어는 나름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서 승률이 있다고 생각해서 소송했는데, 결국 패소 하고 많은 금전적 손해를 봤습니다. 저도 그때 내용을 들어보니 90%이상은 무조건 이길것이라 생각했는데, 큰 기업을 상대로 이기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
-
tort 134.***.137.73 2014-01-0821:04:10
“할 수 있다 없다” 와 “할 수 는 있는데 가능성이 적다” 는 아주 큰 차이입니다. 위의 첫 댓글은 “소송을 할 수 없다”라고 못박은 오류가 있고 그것을 지적한 겁니다.
-
워~워~ 184.***.100.138 2014-01-0903:11:07
저도 이점은 tort님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첫댓글 쓰신님도 수정 및 동의 하셨으니 넘어가도 될것 같습니다.
-
-
-
….. 67.***.170.54 2014-01-0900:03:26
첫댓글을 쓴 사람입니다. 일단 “할 수 없다”대신에 “할 수는 있는데 가능성이 적다”로 수정하겠습니다.
원글이 원하는 경우를 punitive damages라고 하여 정신적이 피해에 대한 징벌적 배상이라고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워~워~님이 잘 설명해 주셨네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punitive damages 판결은 (거의) 없습니다. 원글상황은 민사라도 case성립이 안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댓글 중에 ‘물질적/정신적 damage가 있으면’라고 하셨는데 ‘물질적’이라는 표현이 금전적인 배상을 의미합니다. 또한 ‘전세계에서 정신적 스트레스, 정신적 damage로 인한 소송이 가장 흔한 나라가 미국이며 또한 그에 대한 배상 확률도 가장 높은 나라중의 하나가 미국입니다’라는 설명도 개인의 상상입니다. 법률개론만 공부해도 현실은 이렇지 않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원글내용같은 경우에 punitive damages 판결을 받은 판례를 하나라도 올리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유사한 경우로 마음고생 많이 한 사람으로서 판례를 찾고 있었습니다.
-
tort 134.***.137.75 2014-01-0900:53:17
뭔가 심각히 혼돈하시는것 같습니다. 법률개론을 다시한번 천천히 보시길 권합니다.
emotional distress로인한 loss를 punitive damage만 찾을수 있나는 해괘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emotional이건 뭐건 간에 loss/injury에 대한 compensatory damage를 seek하는거지 punitive damage가 왜 연관이 되는지….
유사한 경우로 마음고생을 하셨다니 안타까운데요, 잘 모르시면서 판례찾는 헛수고 하시지 말고, 그냥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는게 좋을듯 하네요.
-
….. 67.***.170.54 2014-01-0901:07:30
변호사를 여러사람 만났는데 이런 사건을 맡아주겠다는 사람이 한분도 없더군요. 없는 정도가 아니고 무관심하더군요. 그 후로 제가 법에 관련된 책을 많이 읽고 tv법정 프로그램을 많이 봤는데 이런 작은 사건으로 정신적피해에 대한 배상(punitive damages) 판결을 듣거나 본적이 없습니다.
-
….. 67.***.170.54 2014-01-0902:08:24
지금보니까 댓글 단 분의 이름이 tort네요. 이름대로 tort case의 배상에는 compensatory damages와 punitive damages가 있습니다. 원글내용은 compensatory damages에 해당사항이 아니고요.
약국이 willful인지 negligent한지는 모르지만 원고에게 가한 정신적인 피해에 대해서 징벌적인 배상을 요구하는 방법에 조언을 구하는 내용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적소송의 목적은 금전적인 배상입니다. 사과를 받는다거나 다음부터는 잘하겠다거나 하는 각서같은 것이 아니고 피해를 입었는데 이에 대한 배상을 금전적으로 계산해서 일정금을 돈으로 받는 겁니다. 원글내용에서 받은 피해(스트레스, 짜증)를 금전적으로 어떻게 계산할 것이며, 실제로 원글님이 말씀하신 스트레스와 짜증의 정도가 얼마나 심한지 모르기 때문에 이를 법적으로 피해라고 정의될 수 있는 사항인지도 불분명합니다.
-
tort 134.***.137.75 2014-01-0904:50:53
“원글내용은 compensatory damages에 해당사항이 아니고요” -> 아닙니다.
“이를 법적으로 피해라고 정의될 수 있는 사항인지도 불분명합니다” -> 변호사와 상담후 판단할 사항입니다.
마지막 댓글 답니다. 잘 모르시면 조언 하지 마세요. 이런 조언은 도움보다는 해가됩니다.
굳이 조언을 하고싶으면, 본인 경험담을 공유하세요. 그게 더 도움이 됩니다.
-
-
-
-
Bostonian 173.***.165.228 2014-01-0900:24:12
제 생각엔 될것 같습니다. 저또한 2000년에 미국에 처음 왔을때 한국적 사고로는 말도 안되는 일가지고 실험실의 유태인 동료의 충고에 일을 벌렸던 경험이 있습니다.
일단 부인의 지병에 이 약이 제때 꼭 필요한것을 증명하실수 있고 그 약국이 월그린이나 CVS같은 큰 회사면 아마 여러 변호사들이 하겠다고 나설겁니다. 사시는곳의 도시에 있는 변호사 여러명을 만나보세요. 그럼 감 잡을수 있을겁니다. 그리고 이런경우엔 1/3 성공보수 받는 조건으로 시작하니까 님은 단돈 1불도 낼일 없습니다.
그리고 한인변호사 보다는 유태계 변호사랑 일하시길 추천합니다.
-
Bostonian 173.***.165.228 2014-01-0902:26:41
이경우엔 고소인은 원글님의 부인이 되어야 합니다.
-
-
소송 192.***.216.147 2014-01-0916:37:34
물론 소송하실수 있죠. 되든 안되든…
그런데 그냥 다른 약국 (회사) 로 옮기실수는 없나요? 특수 의약품이라 그러신지는 모르겠지만…실제로 약이 좀 희귀하고 생산이 많이 안되어 백오더가 된것이라면 소송을 약국에 걸수는 있겠지만 이기실 확률은 굉장히 적어 보이는데요. 만약 약국쪽에서 배송이 늦어질때마다 연락을 바로 안해준것으로 소송을 하신다면… 글쎄요. 이기시더라도 얼마나 보상받으실수 있을지…
여기 오시는 분들중 소송하라 소송하라 부추키는 분들 많은데 남의 일이니까 쉽게 말씀들 하시는거죠. 대부분은 변호사들이 받아주지도 않구요… 들이는 시간 노력만 아깝게 될 확률이 높답니다.
-
지나가나 108.***.56.177 2014-01-0919:55:17
댓글 중에 보면
‘ 잘 모르면 가만 있어라’. ‘정말 stupid한 댓글..’ 등을 보면 인상을 찌푸리게 만듭니다.
누가 더 옳으냐 맞냐 틀리냐를 떠나서 자신만이 옳다는 자세보다는 ‘나는 이런의견을 가지고 있다’
정도로 상대방을 배려했으면 더 좋지 않을까요?어떤 문제든 많은 토론을 하면서 좋은 결과를 유출해 내는 것이 이 게시판의 목적 아닐까 싶네요.
-
원글 129.***.80.106 2014-01-0923:37:30
원글자입니다. 무엇보다 댓글을 달아주신 여러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그 회사 (약국)에 다시 전화해서 컴플레인 강하게 했고 일단 토요일에 약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회사의 변명은 처방전을 restart해야해서 늦어졌다고 합니다.
일단 제가 화나는 것은..
1. 약의 배송이 늦어진다면 늦어진다고 알려야하는 의무가 회사에 있는데 그것을 전혀 알려주지 않은 것.
2. 덕분에 약이 다 떨어져서 2-3일간의 공백이 발생한다는 점. (다행히 한국에 다녀올때 약을 받아온 것이 있어서 그걸로 대신 먹을 수 있긴합니다.) 만약 한국에서 약을 받아오지 않았다면 큰일 날뻔 했네요.특히 2번의 경우 약국에서 관리하는한 있어서는 안되는 일인것 같은데…
일단 토요일까지 기다려보고 토요일에도 약이 도착하지 않는다면 법적인 자문을 한번 구해볼려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