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의 공무원 임용 동결에 따른 H1비자 취소

  • #3915381
    Terry 156.***.252.3 2234

    안녕하세요!

    급한 사정이 생겨서 여기에 도움을 구합니다.
    저의 친한 동생(중국인)에게 생긴 어려움 입니다.
    이 친구는 국립 연구원에 취직이 되어 지니고 있던 J비자를 웨이버 시키고 H1비자를 신청하였습니다.
    임용일이 2월 초였는데, 그전에 임용 동결 행정명령이 떨어져 모든 일이 취소되었습니다.
    문제는 이미 승인된 H1도 직장 임용이 취소되면서 함께 취소될 상황이며, 이전에 지니고 있던 J비자도 2월말에 종료됩니다.
    이럴 경우, 어쩔 수 없이 2월이 지나면 미국을 떠나야 할까요?
    사방팔방 알아보고 있지만 아직 좋은 방법을 얻지 못했습니다.
    혹시 도움을 주실 수 있으면 어떠한 방법이라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구음백골조 172.***.121.159

      왜 솔직히 니얘기라고 말을 못하는 거니 왜? 이게 내얘기다 당당하게 왜 말을 못하는 거니?

      • Terry 156.***.252.3

        제 이야기라고 생각해도 좋으니 좋은 의견 꼭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정말 얼마 안 남아서 너무 상황이 어렵습니다. 부탁드립니다!

    • Jhn 172.***.241.194

      비자마다 종료 후에 grace period가 있습니다 바로 출국이 아닙니다

      • Terry 156.***.252.3

        답변 감사합니다!

    • ddd 170.***.10.170

      다른 h1b 스폰서를 찾는 방법 말곤 없음…..아니면 j1 스폰서를 찾던지…..
      j

    • ㅈㅈ 107.***.56.126

      H를 스폰해줄 수 있는 학교나 연구소 포지션을 찾아봐야죠 2월말에 J가 종료된다면 grace period 끝날 때까진 구직하고 미국에 있어도 됩니다

      • ddd 170.***.10.170

        J1 grace period는 돌아갈 준비를 하라는 기간이고 그 기간은 구직을 못합니다. 즉 J1 끝나기 전에 J1 이든 H1b든 서류가 들어가 있어야 체류는 가능.

        • Terry 156.***.252.3

          J1을 웨이버 시켰는데 새로운 J1 발급이 가능할까요? 먼저 어디든 컨택해서 서류를 시작하면 체류는 가능하단 말씀이죠? 답변 감사드립니다!

          • dfdf 170.***.10.197

            waiver가 J1을 그만 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J1 기간이 남아 있다면 다른곳으로 J1 트랜스퍼가 가능한걸로 알고 있어야. 실제로 저 아시는 분도 비슷한 경우인데, J1 waiver 한후 J1 으로 옮겼으니. 서류를 보낸 영수증이 있어야 해요. 제가 법 전문가는 아니니 참고만 하세요.

            • Terry 156.***.252.3

              위에 말씀드린 것 처럼, 그 친구의 J비자는 2월에 종료됩니다. 선생님 말씀처럼 J비자가 기간이 남아 있을 때 다른 기관으로 J를 이전 한다는 것이 2월 후 이전된 기관에서 새로운 J비자 연장이 가능하다는 말씀인가요?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 확인 부탁드립니다!

    • 지나가다 139.***.170.234
    • 구음백골조 172.***.121.159

      원글아 저정도 알려주셨으면 나머지는 너가 찾아봐야지. 어떻게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줘해줘냐

    • 구음백골조 172.***.121.159

      지금 당장이라도 상담료 100-200불 내면 변호사하고도 상담할수 있는데 그렇게 급하면 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하면 되지

    • 아하 39.***.230.217

      너무 까칠하게들 굴지 마세요. “오빠가 알이봐줄께.” 하고 게시판에 물어보는거죠. 답변 나오면 또 묻고 그러는 것도 ChatGPT 쓰듯이 하는거고요. 문제될거 없어요. 그런거 물어보라도 있는 곳이잖아요.

    • 아하 39.***.230.172

      그건 그렇고 스폰서 구하기 어려울거예요. 같은 상황의 사람들도 많고, 기존 프로젝트 펀딩도 많이 끊겨서 짤리는 사람들도 쏟아져 나옵니다. 내 지인들도 (모두 미국인들임) 여럿 짤렸습니다.

    • ㅇㅇ 67.***.117.130

      흠… 어느정도 생긴 중국인여자인데 오빠가 알아바줄게 하고 커뮤니티엔 쓰지만 막상 돈내고 변호사랑 상담하긴 아깝다…. 수준의 여자인가 보군요

    • dddd 121.***.219.197

      중국인은 스파이나 다름 없는데, 빨리 쫒아내야지.

    • o.O 23.***.14.103

      이 사람 백프로 조선족인듯…
      지금 한국이 어떤 상황인데, 짱깨를 도와주냐
      니 칬파너마

    • ABC 171.***.13.7

      J1 waiver 치면 J1 연장, 다른 프로그램으로 이전 다 안돼요.
      J1 현직자임

    • ABC 171.***.13.7

      GPT가 알려준 바로 전달해드림
      1. 다른 H1B 스폰서를 찾아서 승인된 H1B를 transition (근데 말이 안되는게 인터뷰하고 서류프로세스가 3월말 grace period까지 될리가 절대 없음)

      2. B-2 관광비자로 긴급 전환 (일 안되고 체류 기간만 연장) : 추후 다른 비자 (H-1B, O-1 등) 변경 시간 벌수 있음, 문제는 승인에 시간이 수개월 걸린다함

      3. O-1 스폰서 (학교/연구소/회사) 구해서 급행처리 (내 생각엔 이게 제일 현실적으로 보임), 혹시 기간내에 안나오면 중국갔다 비자받고 와야죠 뭐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이민법은 복잡하고 변경될 수 있으므로, 개인 상황에 맞는 정확한 조언을 원할 경우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정보에 기반한 결정에 대해 작성자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 Terry 173.***.74.112

      많은 분들의 도움 정말 감사드립니다.

      ‘먼저’님의 말씀 처럼 학교내 연구직으로 H1b를 잡는 것이 가장 가능성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학교 H1b는 추첨 방식이 아니라 PI와 컨택이 잘 되면 바로 서류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미 그렇게 조언을 해줬는데, 자기 연구원 보스말로는 이번 행정명령이 조기에 종료될 수도 있다는 판단하에 편하게 휴가라고 생각하고 본국으로 돌아가 있으라고 했다고 하네요. 처음에 저는 어떻게 하던지 미국에 남아 있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생각했는데, 생각해 보면 2월안에 새로운 H1b진행은 물리적으로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번 일로 그 친구는 많이 상심한 것 같습니다. 그러서 인지 가장 마음편한 방법을 택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 친구는 우선 본국이나 한국(박사과정 연구실)으로 잠시 들어가서 다음 계획을 세우기로 결정한 것 같습니다. 뭐 하늘이 정하신 새로운 길이 또 있지 않을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여러 조언과 가능한 방법을 알려주셔서 감사한 마음이 큽니다.
      전에는 이곳의 글만 읽었는데, 저도 이제는 최대한 질문 글에 정성것 답변을 달아서 조금이나마 다른 분들에게 도움을 드려야겠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모두들 건승하시고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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