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06-2217:54:30 #3484692비자 131.***.250.248 2659
트럼프 행정명령 스탬프 관련 전문적으로 아시는 분들 조언 구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
-
지금 이 시국에 나가는건 아주 위험한 행동이라 보이구요. 미국내 체류하면서 f1 -> h1b 신분변경 가능하니까 계속 미국내 체류 권장합니다. 스템프 안받아도 미국 계속 체류하면서 h1b로 일할 수 있습니다.
-
J1비자의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올해 8월만료인데…미국에잇어요
-
올해 말까지 모든 워킹비자 발급 중단…고향가셔야 할듯 합니다.
-
-
F1 비자에서 H1b로 갈아타는게 말이 안됩니다. 현재 H1b 비자 만료 되면 고향가라는 소리입니다. 신규를 막았는뎁쇼. OPT는 그대로 존속하는모양입니다. NIW분들…특히 미국서 학교나오신분들은 OPT와 더불어 바로 영주권 신청하셔야…트럼프가 재선에 실패하고 다른 대통령으로 바뀌더라도 이것은 미국 실업률에 따라 계속연동될것 같네요. 미국 시민권자들이 드디어 미국 워킹비자랑 영주권이 어떻케 돌아가는지를 알아버렷네요. 트럼프 행정부내에 비자나 이민의 속사정을 속속들이 아는 사람들이 있네요
-
사실무근임
-
-
미국에 있어도 신규 h1b J1 발급 안되는듯
-
이분들 빨리 중국으로 보내야 합니다.
-
그럼 비자 연장은 괜찮은 건가요???
J1비자 매년 연장하는것도 안돼나요?? -
비자를 막는거 아닌가요? H1b transfer 랑 cos 도 영향있나요?
-
Visa 와 Status 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미국 밖에서 해당되는 비자를 “새로” 받아서 미국에 입국을 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미국 내의 신분 변경이나 신분 연장은 여전히 가능합니다. 아울러, 비자는 미국에 입국을 할 때에만 필요한 것이고, 미국 내에서 체류를 하실 때에는 Status 만 있으면 되십니다. H-1b를 예로 들어 설명드리자면, F-1 에서 H-1b 로 신분을 변경하시고 미국에서 그대로 계속 일을 하시면 되십니다. 3년의 status 기간이 끝나가면 연장을 하시면 되시고요. 다만, 이 경우 미국 밖으로 나가셨다가 미국에 재입국하시는 경우에는 H-1b Visa (흔히 스탬프라고도 하십니다) 를 받으셔야 하는데, 이 때 H-1b 비자 발급이 가능한지를 확인하신 다음에 한국에 나가셔서 비자를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윗분들은 비자가 정확히 무슨 역할을 하는지 잘 모르시는거 같네요. 위에 변호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
변호사님- 저희 남편이 병원 치료 받을 일이 있어 지난주에 H4 비자로 한국에 갔는데요 valid한 비자 스탬프가 이미 있으면 입국시 문제가 없는건가요?
-
넵, 이미 스탬프를 받으신거면 상관없습니다.
-
-
그럼 포닥이나 연구원으로 오는 J-1 비자는 외국에서도 못받는거네요? 그럼 풀브라이트 장학제도도 없애려나요? 뭐가 뭔지; 아직도;;;; J-1도 status 변경으로는 미국 내에 있기만 하면 가능한건가요?
-
EO 다시 자세히 읽어보니 J 비자 제한하는 카테고리는 an intern, trainee, teacher, camp counselor, au pair, or summer work travel program라고 규정지었네요… 그럼 연구원이나 포닥, 방문교수 같은 건 해당 없는 거죠? teacher라는 카테고리에 속하는 직업 종류가 뭔가요?
-
ㅋㅋㅋ trainee가 포닥이야 멍청하긴
-
https://j1visa.state.gov/wp-content/uploads/2019/02/Exchange-Visitor-Program-Fact-Sheet.pdf
아뇨. trainee 는 비즈니스 업종이고 research scholar카테고리는 따로 있네요. 포닥은 영향받지 않는거네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