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코로나 보조 (1200불) , 영주권자들 받아도 되나요?

  • #3447291
    정부보조 121.***.204.39 4142

    트럼프가 코로나 19 보조를 해준다고 하는데, 세금 신고한 모든이에게 다이렉트 디파짓 해준다고 하는데,

    일부 저희 부부도 해당이 될듯 합니다.

    그런데 영주권 인터뷰때, 어떠한 형태의 정부 보조도 받지 않겠으며,

    정부 보조 혜택을 받을시에, 추후 시민권 신청이나 영주권 갱신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안내를 받은것으로

    기억하는데, 이번 보조도 만약에 받게 되면 추후 영주권 갱신이나 시민권 신청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나요?

    그렇다면 어떻게 취소 해야하는지도 궁금하구요.

    어떻게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입마개 98.***.109.5

      비슷한 질문이 50번 넘게 올라온거 같네요. 답변은 500번 넘은 것 같고요. 누구는 설명하는 동영상까지 링크해줬는데…

      네. 영주권자도 해당됩니다. 세금 보고를 했다면요.
      일종의 tax credit 같은 형식으로 public charge가 아닙니다. 시민권 걱정 하지 마세요.

      • 정부보조 121.***.204.39

        검색을 했는데 도통 잘 나오지가 않아서 ㅠㅠ 죄송합니다

    • 456 121.***.217.45

      네 상관 없습니다. 제발 이런글 올리기 전에 검색좀 하고 올리세요 제발 좀

    • advise 73.***.16.13

      맹목적인 충성은 당신을 노예로 만듭니다. 한국이던 미국이던.

    • ㅎㅎ 23.***.202.103

      미국시민권에 1도 관심없음…한국국적보유가 요즘 대세….ㅎㅎ

      • 456 39.***.54.163

        영주권은 있고?

    • 웟떠헬 172.***.207.5

      정상적인 국민도 아닌일베충극우들이 그깟 몇푼돈받으려고 애 많이쓴다. ㅉㅉ

    • 제 생각 107.***.161.16

      SSN holder만 가능합니다. 가족 중에 한 명이라도 ITIN이 있으면 못 받는 것 같습니다.

      https://crsreports.congress.gov/product/pdf/IN/IN11282

      “SSN Requirement: Taxpayers would be required to provide a Social Security number (SSN) for themselves, their spouse (if married filing jointly), and any child for whom they claim the $500 child credit. Adoption taxpayer ID numbers (ATINs) are also acceptable for adopted children. Taxpayers who provide an individual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ITIN) would be ineligible for the credit. Hence, married couples in which one spouse has an SSN and another has an ITIN would generally be ineligible for the credit.”

    • 지나가다 76.***.176.70

      SSN하고 영주권도 있는데 tax보고를 ITIN으로 했을경우엔 어떻게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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