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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3016:13:30 #3448014공적부조 98.***.52.5 2465
코로나로 어려운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어려운시기에 2가지 고민이 생겼습니다
도움지혜를 구합니다
저는 4인가족으로 영주권을 5년전에 받았고 이제 시민권을 취득하려 하는 상황에서 고민이..
1) 연방정부에서 준다는 1200불은 공적부조에 해당하나요 ? 시민권취득에 장애가 될까요?
2) 가게를 하는데 연방 주정부 행정 명령으로 문을 닫고 있는상태에서 실업수당 신청하면 공적부조에 해당 , 시민권신청시 문제의
소지가 될까요??
아시는 분의 현명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모두가 어려운시기 모두모두 건강하게 잘사는 이민생활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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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 불은 내년도 Tax Refund 줄 것을 미리 당겨서 주는 Advance 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기사가 사실이라면 지금 1200불 받고 내년도에 Tax Refund가 1200불 줄어드는 것입니다.그러니까 일종의 가수금 또는 선수금이므로
공적부조(public charge)에 해당될 것 같지 않습니다만……확실한 건 모르겠습니다. -
사람들이 별 다른 대답 없으면 좀만 찾아보면 나오는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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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간단히 수입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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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좀 찾아봤는데, 이게 애매해요.
실업수당은 회사가 낸 실업보험을 타먹는 거라서, 원칙적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다른 변호사들도 전혀 문제 없다고 하구요.
그런데 문제는 대통령이죠.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될지. 그 사람이 어떤 조치를 취할지. 빡세게 잡아내라고 하면 탈이 날 수도 있으니까요.
만에 하나 탈이 날 수도 있지만, 보장은 못 하죠. -
천불 걱정되면 안받는것이 답입니다
트럼프라 재선 되고 코로나 물러가면
반이민 정서 높아집니다
그러면 이민 프로세스도 골때려질수 있죠
현재나 과거로 미래를 예측하는ㄱ -
그리고 이거는 전화해서 난 안받아요 라고 말하는 문제가 아니고
세금보고 하셨으면 그냥 자동으로 주는 문제라서요.. 너무 걱정마시고..가게 문제도 너무 걱정마시길 바랍니다. 그 푼돈 받았다고 시민권 안주진 않을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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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맨손>님 글중에 다음 tax 리던 받을 금액을 선수금 처럼 미리준다는 이야기는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
좀더 자세히 알고 계시면 정보를 나누어 주실 수 있나요?? -
백번쯤 보는 질문 같네요. 실업수당 받고 시민권 받은 사람, 2008년 지원금 받고 시민권 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만 수천명은 될 겁니다. 제발 고만 좀 걱정하시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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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혹은 2018 년도 세금보고 금액을 기준으로 먼저 주고 2020년 세금보고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최종 결정됩니다. 2020년 수입이 갑자기 늘어나는 경우에는 다시 뱉어내야 할 가능성도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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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안뱉어도 됩니다. 받으면 땡입니다. 20년도 세금보고하면서 다시 조정안한다고 WSJ 에 떴습니다. 뱉어내라는 내용의 source 가 뭔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한 조정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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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리턴 받을것 미리 주는것 맞아요. 단 금년 withholding 내역이 1200 보다 적을 경우 차액분을 내년 택스리턴시 내셔야합니다. https://www.workingus.com/forums/topic/%EA%B2%BD%EA%B8%B0
실업급여도 회사에서에 주정부에 내는 보험금에서 나오는것이므로 자격이 괴면 문제될게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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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보고 return 금액을 미리 준다고 누가 그러나요…밑에 WSJ 기사 보세요. 저는 개인세금보고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big 4 에서 근무했던 CPA 로서 이번에 주는 부양 check 는 그냥 과거 threshold 만 넘기만 돈을 국가에서 보조해주는 성격이라
미리 세금보고 하는 거에서 돈을 땡겨주는 개념이 전혀 아닌거 같습니다. 그냥 국가 보조금입니다. 과거에 세금보고 했던 납세자들에게 주는…그리고 향후에 소득이 많다고 해서 뱉어내는것도 아닌거 같습니다. (100% 확신은 못하고요. 그래도 WSJ 기사니까 여기 근거없이 쓰는 글들보다는 신빙성이 높아보입니다.)
http://www.wsj.com/amp/articles/everything-you-need-to-know-about-the-payments-from-the-government-11585229988The advance payments will be determined based on 2019 income—or 2018 income if that is all that is available to IRS—and the final amount of the benefits will be determined based on 2020 income and settled on the 2020 tax return. So people who ultimately qualify for more money than they receive this year—a person whose income drops from $100,000 to $70,000, for example—would get the rest through a larger tax refund or smaller tax payment in early 2021.
But people who ultimately qualify for less money than they got this year—a person whose income rises from $70,000 to $100,000—wouldn’t have to pay it 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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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별 다른 대답 없으면 좀만 인터넷에 찾아보면 나오는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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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아직도 미국시민권에 연연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미국의 후진적 국민성을 보세요. 같이 똥물이 되고 싶은가요? 주면 받고 안주면 그만이지 뭘..
그리고 stimulus check은 리펀더블 텍스 크레딧으로 2021년에 2020년 텍스보고시 환급받는 것과 전혀 무관해요. 단지 올해 받지못하거나 적게 받으면 내년에 2020소득기준으로 자격이 되면 추가로 더 받을 수 있구요 혹은 내야할 세금을 공제할수 있습니다, 2020소득기준으로 다 받지 말았어야할 사람들의 겨우 토해내는건 없죠 (no claw back), -
I agree it is refundable cred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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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받는데에 공적부조 거의 상관없어요.
웰페어를 거짓 정보로 받지 않는 한, 결격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
에그머니님, 모르시면 카더라는 삼갑시다. 실업수당은 고용주 통해서 꼬박꼬박 낸 보험료에서 받는답니다. 실업수당과 시민권은 전혀 무관하다니까요. 이주회사 사장이 장삿꾼이지 변호사도 아닌데 그런 헛소리를. 실업수당 시민권과 상관없어요. 레이옵 된 분들 아무 걱정 마시고 재빨리 신청해서 꼭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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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님 넷상이지만 모르는 사람한텐 예의 좀 지키고 말합시다.
카더라? 이주공사사장이 당신보단 잘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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