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행정명령 Executive Order on Fighting the Spread of Covid-19

  • #3504112
    참치마요 50.***.3.223 2796

    금일 트럼프가 서명한 행정명령을 정리 해봤어요.

    1. 실업수당 연장 ( 주 당 600불이 아닌 400불로 12월 말까지)

    2. 급여세를 유예 (10만불 이하 소득이신분들 8월부터 12월까지 연방정부세 이연)
    트럼프 재선시 Maybe 탕감…. (표심을 얻으려고 그러나요?)

    3. 학자금 융자상환 유예 (올해말까지)

    4. 세입자 강제퇴거 중단 명령 (올해말까지)

    가 주요사항인데 자세한 내용은

    https://blog.naver.com/jaykangcpa/222055712747

    를 참조해 주시고. 많은 분들이 힘을 얻으셨으면 해요!
    좋은 하루되세요.

    • Bn 73.***.163.171

      Payroll tax는 federal income tax가 아니라 social security medicare 같은 FICA tax 얘기하는거에요

    • 민주당애들은 76.***.34.62

      2011년도에 오바마 행정부때도 경기부양한다고 페이롤택스 컷 사용해놓고, 트럼프행정부가 더 감세하는것은 반대하는것 인가? 7.65프로 본인부담 원천징수 플러스 고용주 7.65프로 부담 도합 15.3프로를 세이브하네…..

    • 틀니 166.***.8.84

      7.65퍼는 고용주가 내주는 텍스인데 월급쟁이 입장에선 개손핸데… 역시 럼프 지지자들은 지능이… 걍 안락사가 답인가..

    • 참치마요 50.***.3.223

      틀니님 생각도 맞는데.. 일단 이연하니까 지금 안내서 나중에 이익보는게 줄어들더라도
      지금 안내는게 나으면 안내는거 아닌가용?

    • WAW 69.***.15.229

      민주당에서 소송한다고 했어요.
      연방 예산에 관한 것은 헌법으로 의회에 그 권한이 부여된 것이기 때문에 트럼프의 이번 행정명령은 위헌 소지가 많습니다.
      소송당하면 99.99999999% 시행 중지입니다.

    • 2321 155.***.152.79

      stimulation check은 당분간 물건너 간거 같군요.

    • ㅁㄴㅇㄹ 174.***.160.216

      어느정도 나이드신 분들은 지금 세금도 안내고 지금 있는 재정으로 소셜 시큐리티 꿀빨고 메디케어 혜택보고 젊은 사람들은 지금 안내서 나중에 본인들이 손해보는 짓이지요.

    • 한일이다 184.***.49.48

      급여세 감면이 아니고요.
      유예입니다.
      내년에 밀린 거 다 내야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거 실행 가능성 거의 100%로 없다고 언론에서는 말하던데….

    • 미국 유투버가 설명하기를 142.***.254.98

      오늘 미국유투버가 설명하는 것을 듣고 정리를 한 번 해봤습니다. 대통령이 최소한 정치적으로 살아남기위해서 온갖 노력(?)을 하니 그건 인정합니다.

      1. 실업수당 연장 ( 주 당 600불이 아닌 400불로 12월 말까지)
      –의회의 법에의해 배정된 예산이 아니므로 이미 배정된 돈을 가지고 수당 지줄을 해야하는데 DHS(국토안보부)에 나라에 재난용 자금으로 배정된 자금을 이 실업수당 연장에 사용 할 계획이라고 함. 그말은 FEMA 같은 기구에 배정된 돈을 가지고 지불을 한다는데 법적으로 이 기금 액수가 사용함으로써 낮아지면 반드시 미니멈 준비액이 충족되어야 하고 그게 여러 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이라고 함. 의회의 고유권한인 예산의결권을 존중하지 않고 행정명령으로 통과되지 않은 법을 바이페스하자니 문제가 많을 것임.
      재선을 위한 궁여지책 1번.

      2. 급여세를 유예 (10만불 이하 소득이신분들 8월부터 12월까지 연방정부세 이연)
      트럼프 재선시 Maybe 탕감…. (표심을 얻으려고 그러나요?)
      –순전히 유예 말그대로 deferred tax. 차후에 의회에서 법을 재정하여 공식적으로 근로자가 다시 납부를 해야할 의무를 탕감을 하지 않는 다면 나중에 무조건 근로자 본인이 내야함.
      원래 모두 다 아시다시피 근로자는 사회보장세 15.3퍼센트에서 절반인 7.65퍼센트(Social Security tax와 Medicare tax)를 본인이 IRS에 내야함. 만약 후에라도 내야한다면 근로자에게 좋은 점도 거의 없는 재선을 위한 궁여지책 2번.

      3. 학자금 융자상환 유예 (올해말까지)
      이것은 별다른 조건이 현재는 없어서 좋아보인다고 함.
      재선을 위한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함.

      4. 세입자 강제퇴거 중단 명령 (올해말까지)
      이것은 전제조건이 적혀있는 것이 이 세입자 즉 테넌트가 강제되거를 당했을 때 이 퇴거를 당했다는 사실만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이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으면 강제퇴거 (Eviction)을 면제 받을 수 있다고 함. 상당한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개인적으로 참…말장난의 극. Wiggle room을 너무 남겨서 사회적또한 재정적 약자인 세입자들에게 별로 해택을 보기 어렵고 이로울 점이 없어보임. 역시 재선을 위한 보여주기식 궁여지책 3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