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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정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는 2009년 10월부터 일을 하게 된 H1 b 비자 소유자입니다.
작년 9월 한국 미대사관에서 비자인터뷰후 비자 스탬핑을 했구요.그런데 당초 회사에서 작년 10월부터 12월까지 일을 하게 되고
다른 회사로 트랜스퍼 승인(스탬핑은 당초회사로 아직 되어있는 상태)
되고 2010년 1월부터 일을 시작하고 있던중에갑자기 모친상을 당하게 되어 엇그제 한국에 방문하게 되었고 장례가 끝나
미국에 재입국을 바로 해야 할 상황입니다.이때 트랜스퍼한 회사로 인터뷰를 새로 받아서 들어가야 하는지
아니면 당초회사 비자로 입국가능한지 궁금합니다.트랜스퍼 승인노티스는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의 좋은 정보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