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에 취업 이민 영주권 수속 하다가
거부되어서 항소를 하긴 했는데 웬지 해결될 것 같지가 않아서
미리 다른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항소도 거부되면 (유효 비자 없음 – 140.485로 신분 유지)
합법적으로 있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다들 조언해 주셨습니다.
어필 기간중 H1B 나 영주권 재신청 방법도 있다는데
485도 어제 거부됐다는 메일을 받아서 별다른 방법이 없다고들 하시는데…우선 작년에 구입한 집문제 / 아이들 학교문제등으로 한국행을 결심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부모님이 연로해 가시니 불체로 있는 것은 너무 싫고요.
그래서 혹시 질문드리는데 직장생활하면서
생각해둔 사업이 있는데 어필 거절되면
저만 한국에 나가서 E-2 로 다시 시도해 볼까하는데
작년에 집사면서 한국에서 25만불 송금한 것을 투자금으로
활용해서 받는 방법은 안될까요(너무 항당한 상상이긴한데)
아님 에퀴티론을 뽑아서 한국 송금 그리고 다시 미국으로 투자금으로
쓰는 방법등은 어떨런지 모르겠습니다.여러 선배님들의 조언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