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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학부를 졸업하고 Mobile쪽 경력 십년차입니다.
Resume를 내면 여러회사에서 연락이 오고, interview도 여러차례 했는데,
영주권이 없다보니, 취업비자가 항상 막바지에 걸림돌이 되네요.
한국에 있는 재산을 처분하면 50만불 투자는 가능해 보이는데요.
투자이민 (E5)로 임시 영주권을 받으면, 이 영주권을 이용해서 현지 취업하는게 법률적으로 가능한건지요?
한국에서 학부를 졸업하고 Mobile쪽 경력 십년차입니다.
Resume를 내면 여러회사에서 연락이 오고, interview도 여러차례 했는데,
영주권이 없다보니, 취업비자가 항상 막바지에 걸림돌이 되네요.
한국에 있는 재산을 처분하면 50만불 투자는 가능해 보이는데요.
투자이민 (E5)로 임시 영주권을 받으면, 이 영주권을 이용해서 현지 취업하는게 법률적으로 가능한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