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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손실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carryback and forward둘다 있더군요. carryback 의경우 투자손실중 얼만큼을 carryback할건지 묻는데 얼마를 해야할지도 모르고 지난해 텍스보고 수정을 해야 하는번거로움이 있어 그냥forward를 하려고 합니다. 프로그램에서 단기투자손실금액과 장기투자손실금액을 알려주고 worksheet을 다운받아 보관하라고 합니다. 궁금한 것은 내년에 텍스보고할때 손실 금액이 자동으로 연간한도만큼 소득공제가 되는지요? 아니면 내년에 제가 따로 뭔가를 해야하는지요?경험이 없어서… 모든걸 입력하고 드래프를 보니 투자손익과 관련한 것은 form6785와 스케중 D인데 여기에 6785에는 전체 투자손실이 나오고 스케줄 D에 capital loss와 올해 소득공제약 3000불이 나오는데 이 금액의 차이가 사실 carryover되는 금액입니다. 추측컨데 스케줄 D의 이 금액을 기준으로 내년 소득공제가 될 것같은데..제가 내년에 택스보고할때 이게 저절로 공제가되는건지 아니면 뭘 해야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