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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가지 문의드립니다.
저는 W2-FULL TIME으로 일하는데, 다니는 직장상사가 요즘 경기가 않좋아 일감이 부족하여
일주일에 1일 정도밖에 일할량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LAYOFF는 아니라고 합니다.제가 LOAN등을 내려면 FULL TIME으로 일해야 하는데 , 차주에 제가 답을 주기로 하였습니다.
평소 그럴게 좋지는 않았지만 열심히 일했는데, 참 어럽군요.차라리 LAYOFF라고 하면 FEDERAL에서 실업수당을 받으며, 직장을 다시 찿아야 되는데, 이건 LAYOFF 가 아니라
일주일에 1일정도 일을 주겠다고 하는건 제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하나요?회시가 FEDERAL에서 돈을 받아 평소받았던 금액으로 보상을 해주면 되지만 그렇지 않고 자의로 회사를 관두면
실업수당을 주지 안는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고견을 부탁합니다.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