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종요 OR ??

  • #3510857
    문의 173.***.153.127 1214

    안녕하세요? 한가지 문의드립니다.

    저는 W2-FULL TIME으로 일하는데, 다니는 직장상사가 요즘 경기가 않좋아 일감이 부족하여
    일주일에 1일 정도밖에 일할량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LAYOFF는 아니라고 합니다.

    제가 LOAN등을 내려면 FULL TIME으로 일해야 하는데 , 차주에 제가 답을 주기로 하였습니다.
    평소 그럴게 좋지는 않았지만 열심히 일했는데, 참 어럽군요.

    차라리 LAYOFF라고 하면 FEDERAL에서 실업수당을 받으며, 직장을 다시 찿아야 되는데, 이건 LAYOFF 가 아니라
    일주일에 1일정도 일을 주겠다고 하는건 제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하나요?

    회시가 FEDERAL에서 돈을 받아 평소받았던 금액으로 보상을 해주면 되지만 그렇지 않고 자의로 회사를 관두면
    실업수당을 주지 안는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고견을 부탁합니다. 도와주세요.

    • .. 45.***.231.179

      layoff 시켜달라고 하세요. 양아치 회사네

    • 문의 173.***.153.127

      저도 그렇게
      생각중입니다.

    • 11 75.***.63.6

      Furlough 도 실업수당 받을수 있을걸요? 검색해보세여

    • 문의 173.***.153.127

      Furlough자료를 찿았습니다. 감사합니다.

    • 하나더 71.***.14.193

      Furlough는 실업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저도 그기간중에 주정부로 부터 실업수당 플러스 COVID19 보조금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