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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글은 2023년 현재를 기준으로 합니다. 년도가 바뀌면 아래에 있는 해당년도가 바뀌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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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에 사이닝 보너스를 받은 경우–> 아직 사이닝 보너스는 W2 에 보고가 안되었기에 net 으로 받은 금액을 회사에 반납하고 회사는 페이롤 텍스 리포트를 수정해서 이미 납부한 페이롤 테스를 federal 과 state 로 부터 돌려 받으면 됩니다 (돌려받은 페이롤 텍스는 회사소득). 이런경우 회사에서 추후 W2 를 발행하면서 반납한 사이닝 보너스를 빼야 합니다 (만약 사이닝 보너스 net 금액 전체가 아닌 일부분만 반납하게 되면 반납한 net 금액에 해당하는 gross 금액 (net + taxes) 이 W2에서 빠져야 함). 그러나 문제는 이런 과정을 회사에서 제대로 모를 수 있기에 2023년 W2 에 임금과사이닝 보너스를 더해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회사측에 반납한 사이닝 보너스를 빼고 W2-C 발급해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왜 이런 프로세스를 거치는지 회사 페이롤 담당자와 어카운팅 담당자가 모를 수 있습니다. 이런경우 법이 그렇다 하고 너희 회계사나 변호사하고 상의해 보라고 하시면 됩니다. 담당 회계사나 변호사도 경험이 없으면 이런 과정을 모를 순 있지만 claim of right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회계사나 변호사가 공부해서 그렇게 하는게 맞다고 회사에 조언을 할것 입니다. 회사는 직원으로 부터 sue 걸리는것을 무서워 합니다. 특히 큰 회사일수록 원칙대로 진행합니다.2. 2022년에 사이닝 보너스를 받은 경우–> 회사는 2022년 W2에서 반납한 사이닝 보너스에 해당하는 social security wage 와 medicare wage 를 빼고 W2-C 를 발급 해야 합니다. 또 이에 해당하는 social security tax와 medicare tax를 직원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Federal income tax와 state income tax를 원천징수한것은 돌려주지 않습니다.
2023년 회사는 정상적인 W2를 발행하고 이를 이용해 2023년 개인텍스 보고를 하면서 claim of right 라는 것을 신청하셔서 2022년에 원래 내야하는 세금보다 더 낸 세금을 돌려 달라고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크레임 하는 방법은 Sch A 에서 deduction 하는 방법과 1040에서 credit 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는데 두가지 방법중 본인에게 이로운 방법으로 신청을 하면 됩니다. State 역시 비슷하게 claim of right 를 두가지 방법중 본인에게 이로운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즉, deduction/credit 총 4개의 조합 (2 X 2) 가운데 본인에게 가장 이로운 방법을 선택해서 보고하셔서 2022년에 over paid 한 텍스를 2023년 텍스보고와 함께 돌려받게 됩니다.
만약 본인의 2022년 wage 가 social security tax limit 이상 이거나 additional medicare tax 를 내는 고소득자라면 회사에서 준 2022년 W2-C를 갖고 2022년 텍스보고서도 수정하셔야 합니다.
흔히 있는 케이스가 아니므로 (그래도 종종 일어남) claim of right 에 대해 경험이 많으신 회계사/세무사님의 도움을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2022 & 2023년 두개의 텍스보고서가 관여되기에 비용은 좀 나올 수 있습니다.
3. 1번과 2번의 과정이 쉽지않은 과정이므로 회사측도 직원도 다 번거로와 합니다. 그러므로 둘이 합의를 봐서 회사는 직원이 over pay 한 텍스를 대략적으로 계산해서 수표를 주고 추후 2023년 1099 를 발행한 뒤에 직원이 이를 2023년 개인텍스 보고시 소득으로 보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직원은 추가로 self-employment tax를 내야 하기에 실제 over pay 한 텍스보다 20-25% 정도를 회사로 부터 더 받아야 합니다. 원칙대로 처리하려면 회사측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또 그 과정이 복잡하기에 이렇게 약간의 편법(?)을 사용합니다. 만약 경험있는 회계사가 회사측을 조언한다면 이렇게 캐쉬로 주고 1099를 발행하는게 가장 좋다고 조언할 것 입니다. 특히 어카운팅/HR 인력이 부족한 작은 중소기업의 경우(종종 대기업도)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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