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거명령 eviction

  • #3607063
    Young kim 172.***.75.169 1896

    안녕하세요.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으로 힘들다보니 집값이 3개월치 밀린 상황이고 어제 eviction notice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피스와 이야기 한 결과 돈을 낸다고 해도 14일날 재 퇴거는 확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조금있다 전화가 와서 내일까지 돈을 내면 렌트비를 받아들이겠다고 하는데 이 이야기에 돈을 내면 eviction를 캔슬 하겠다는 내용은 없어요. 그냥 돈은 받아줄께 라는 늬앙스여서 너무 걱정입니다.
    돈은 내고 퇴거는 퇴거대로 당할것 같아 너무 두렵습니다.
    내일 제 사정을 안 지인분께서 돈을 빌려주시기로 해서 돈은 준비가 될것 같은데… 돈 내고도 퇴거 당할수도 있나요? 아니면 돈을 냈기에 저는 계속 머무를수 있는건가요?

    • sin a 206.***.235.2

      죄송한데여,,, 그거는 오피스랑 직접 얘기하셔야지 여기 묻는다고 일반적인 상식이 답변이되나요 ?…답답…

    • 마이크 98.***.9.55

      여기 물어보시지 마시고 전화를 하세요
      상담하는 곳이 있습니다 예전에 알았었는데 지금은 기억이 안나네요 인터넷으로 좀 알아보세요

    • ㅍㅍ 184.***.179.71

      돈내지마.
      뉴욕타임즈에도 나왔다. 이런 경우 돈 내면 진짜 바보 되는거다.

    • ㅎㅎㅎ 174.***.5.213

      아니…그걸 여기다 물으면 누가 알어….
      그리고 그건 오피스에 그냥 물어보면 직빵 궁금증 해결되는건데….아무리 영어 못해도 그 정도는 물어볼 수 있지 않나 양심적으로…..

    • ㅍㅍ 184.***.179.71

      원래 판데믹땜에
      못쫒아 내게 해던 주들도 6월이후론 더이상 못쫒아낼 법적 근거도 없다.

    • ㅍㅍ 184.***.179.71

      근데 문제는 한번 이빅션 당하면 기ㅣ록에 남아서
      더이상 집구하기 힘들어진다. 리싱 오피스랑 해겷ㄹ수 있으면 그게 좋은방법

    • 영주권 98.***.12.158

      지역이 어디신가요? 뉴욕이시라면 8월 말까지 eviction 하는건 불법이구요. financial hardship declaration? 이런거 작성해야 한다고 들었어요. 법을 잘 모르는것 같으면 이용당할수도 있어요. 해당주가 언제까지 moratorium 적용되는지 보시구요. 그 날짜 전 –> 강제 퇴거 불법. 경찰에 신고하시면 되구요. 날짜 지남 –> 이 부분은 아마 그 주에 이 부분 상담해주는 변호사 ( sponsored by the city or the state) 이 있을거에요. 정보를 찾아서 상담해 보시는게 좋을것 같아요. tenant friendly 한 주인지 아닌지에 따라 내용이 약간 다를수는 있겠지만 권리 보호 받아야 하는 부분 잘 알아보세요. (렌트 주기 전에 다 알아보시고 하셔야 할듯요)

    • 유학 47.***.215.65

      manager와 직접 얘기하셔야 합니다.
      안해주면 방법이 없지요

    • zz 24.***.38.152

      어제 전화왔을때 같이 물어보시지 그러셨어요…. 지금이라도 빨리 전화해서 물어보고 대책을 강구하세요.
      잘되시길 빕니다.

    • 73.***.110.63

      1. 돈 안내고 버티다가 퇴출된다.
      2. 돈 내고 퇴출된다.
      3. 딜 해서 돈내고 계속 산다. — 계약서 작성?
      4. 퇴출전 나간다 — 기록이 남나?

    • . 68.***.104.63

      코로나랑 뭔 상관임? 흥청망청 다쓰고 그때까지 돈은 한푼도 안 모았나

    • 1111 12.***.216.66

      Eviction 한번 되면 기록으로 남아서 나중에 아파트나 집 렌트는 꿈도 못 꾸실텐데요. 여기에 글 남길때가 아니고 오피스 찾아가서 매니져한테 사정사정 해서 어떻게든 쫓겨나지 않을 대책을 마련 하세요. 개인적으로 어차피 퇴거 당할꺼면 지금 상황에서 돈 내는건 바보 짓인거 같아 보입니다.

    • ㅇㅇ 68.***.108.39

      정황상 돈내고도 쫒겨나는거고
      돈안내면 신용같은거 문제생기는데 돈내면 그런건 없애준다는거 아닌건지

    • Housing 107.***.209.37

      현재 moratorium 이 아직 유효합니다. 주마다 다르게 적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공식적으로 landlord 가 eviction 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저는 housing rent 업계 관련일을 합니다. 최근에 제가 거주하는 주에서도 집주인이 eviction 소송울 걸었는데 판사가 공식적으로 각하했습니다.

      아마 원글님의 landlord 가 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윗분 말씀들 대로 한번 eviction 레코드가 남으면 앞으로 집 구하는데 background 체크할 때마다 심각한 장애가 됩니다. 혹시 volunteer 변호사나 전문가를 섭외하셔서 조언을 받아보세요.

    • Young kim 172.***.75.165

      답변들 너무 감사합니다.
      도움되는 답변 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영어못해서 말 안한게 아니라 매니저가 대답을 회피해서 답답한 마음에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물었구요. 오피스 아워가 지나서 오피스 열기전까지 뭐라도 좀 주워들어볼까 했어요.
      구글에 답변이 너무 다양하게 나와서 정답을 찾기 어려웠구요. 온라인 변호사도 두명이서 서로 상반되는 답을 해주더라고요…ㅠ

      너무 답답해서 올렸는데 해결이 잘 났어요. 조언들 너무 감사합니다.

      그냥 한가지만..
      팬더믹 때문에라고 썼는데도…. 세상 사람들이 다 너랑 같은 상황에 있는게 아니에요. 돈 흥청망청 써서가 아니라… 지금 일자리 못 구해서 난리인 사람들도 있다는걸 그냥 인정 하면 될일이지 어디서 막말이냐고 묻고 싶네요. 속상하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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