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해산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승리며 국민의 승리.

  • #1487306
    민주 173.***.147.144 563

    통진당 해산을 쌍수를 들어 환영한다.

    그동안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을 우롱하며 주적 북한 찬양에 이적 행위를 노골적으로 자행해온 통진당의 해산은
    대한민국 국민의 뜻이며 자유 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 헌법에도 위반되었었다.

    이제 대한민국은 암처럼 기생해왔던 통진당 해산으로 좀더 적극적인 통일 대한민국으로 가기 위한 초석을 다졌다고 볼 수 있겠다.

    • ㅍㅍ 99.***.192.95

      당신과 같이 개같은 댓글 다는 사람의 글도 이렇게 올라올 수 있는것이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떄문인것은 압니까?

      돈받고 일하는 알바거나 국정원 직원이면, 돈받은 만큼 쪽팔린줄좀 알길 바라고,
      미국에와서 일할 정도로 배운 사람이라면, 배운만큼 쪽팔린줄 알길.

    • 종북척결 173.***.147.144

      대한 민국 헌법 재판소의 판결을 부정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 종북 벌레들, 김정은이 밑 닦아주는 쓰레기들

      헌재는 “통진당의 진정한 목적과 활동은 1차적으로 폭력에 의해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최종적으로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성을 초래했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헌재는 “합법적인 정당을 가장해 세금으로 정당보조금을 받아 활동하면서 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려는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해선 해산 결정 외에 다른 대안은 없다”고 강조했다.

      헌법 제8조 4항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는 헌법재판소 심판에 의해 해산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통진당이 지도적 이념으로 내세운 ‘진보적 민주주의’는 북한의 대남(對南)혁명 전략과 거의 같다. 통진당 주도세력인 자주파는 북한의 주체사상을 추종하며 폭력을 통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려는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어 위헌성이 인정된다고 헌재는 판단했다.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한다는 숨은 목적의 통진당 활동이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 관련 사건에서 보듯 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현실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헌재는 이석기의 주도 아래 대한민국 내 국가 기간시설의 파괴, 무기 제조 및 탈취, 통신 교란 등 폭력 수단을 실행하려 한 것도 통진당 주장대로 일부 당원의 일탈이 아니라 통진당에 귀속되는 활동임을 분명히 했다. 혁명조직(RO)에 대해 2심 법원은 이석기 내란 관련 사건 재판에서 “RO의 실체를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며 내란음모 부분은 무죄로 판결했으나 헌재는 이 역시 통진당의 위법 활동으로 단정했다. 비례대표 부정 경선 사건, 당 중앙위원회 폭력 사건 및 관악을 지역구 여론조작 사건 등 민주주의를 훼손한 행태를 보더라도 통진당의 해산이 필요하다는 헌재의 결정은 정당하다.

      종북 쓰레기들 지금쯤 많이 아프겠구나.

    • 조봉암 71.***.8.85

      앞으로 누가 죽을 지 귀추가 주목되는 역사의 한 토막

      1958년 일어난 진보당 해산 사건 그리고 대표 조봉암 사형
      http://ko.wikipedia.org/wiki/%EC%A7%84%EB%B3%B4%EB%8B%B9_%28%EB%8C%80%ED%95%9C%EB%AF%BC%EA%B5%AD%29#.EC.A1.B0.EB.B4.89.EC.95.94_.EC.82.AC.EA.B1.B4.EA.B3.BC_.ED.95.B4.EC.82.B0.2C_.EA.B7.B8.EB.A6.AC.EA.B3.A0_.EC.A1.B0.EB.B4.89.EC.95.94.EC.9D.98_.EC.82.AC.EB.A7.9D_.281958.EB.85.84-1959.EB.85.84.29

      정적이 없어 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승만은 왜 망명을 가야 했을까?
      그리고 진보당 사건후 52년 만에 2010년 1월 20일에 대법원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권고와 유족의 재심요청으로 청구된 재심에서 조봉암에게 내린 유죄 판결을 파기하는 것으로 무죄를 판결했다.

    • 무권유죄 67.***.2.152

      결과는 어찌되었건, 절차는 민주적이였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정부가 초기에 통진당해체를 말하면서 검찰을 동원해 이석기처벌에 중점을 둔 이유를 생각하면, 이석기체포동의안에 제1야당이 이렇게 찬성표를 던졌다는 것은, 통진당 해체를 야당도 동의하는 것이죠.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의석수대비 대다수의 국민의 뜻을 반영하는 의정정치에선 통합진보당 해체가 국민의 뜻이라고 보는데요. 여기에, 어떤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은 없습니다. 투표 결과에서 보듯이, 모든 국민의 뜻은 통합진보당 해체가 맞는 것 같아요.

      “총 투표수 289표 중 가 258표, 부 14표, 기권
      11표, 무효 6표로서 국회의원(이석기) 체포동의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회 본회의 결과: http://pokr.kr/meeting/19320244267/pdf

    • 민주주의 24.***.81.158

      통진당 해산 해야될일을 했을뿐. ㅋ

    • 진짜중도 70.***.141.22

      잘됬네. 천만다행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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