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스 신고중 질문있습니다.

  • #304670
    텍스 초보 99.***.89.85 2381

    오늘 오후 온 종일 텍스 (1040 form)연구 하다가 질문있습니다.

    1, 이곳에 부시 환급금 이야기가 자꾸 뜨던데 저도 자격이 되는지요?
    영주권은 아직 없고 2008년 1월부터 h 비자로 일시작했고,
    저와 배우자 ssn있습니다.

    2,AGI 계산 란에서 23번 (educator expenses)
    작년에 보수교육 받느라 1000불정도 지출했는데 해당사항이 되나요?

    25번 (health savings account deduction)
    아이들 의료비와 영주권 신청을 위한 medical exam 비로 1500불 정도 지출했는데 이것도 해당사항이 되는지요?

    3, 66번란의 (additional child credit)
    미성년자 아이들이 두명 있는데 ITIN 넘버가 있으면 저도 혜택을 받을수 있나요?

    4, 마지막 california state tax return form은 어떤것을 써야하는지요?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잘 안나온것 같아서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꾸벅


    • done that 66.***.161.110

      1. 됩니다.

      2. 선생님이십니까? 이건 선생님들 (up to 12k)이 사재를 털어서 교실에 쓸 자재를 썼을 때 쓰는 항목입니다.

      HSA – 아마 확인해보셔야 할겁니다. 아이들 의료비는 됩니다.

      3. ITIN으로 받은 건 EIC와 혼동을 해서—. irs 웹사이트에서 dependent의 항목을 찾아보시고 되시면 받으실 수있읍니다.

      4.State of California – Department of Taxation – Tax form을 찾아 보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