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스 리턴-학비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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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로리디안 71.***.93.73 2894

    현재 텍스리턴을 파일링 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리 저리 물어 가며 다른 건 거의 다 해결이 되었는데, 학비 공제 항복에 의문점이 있습니다.

    작년 와이프가 학교를 다니면서 튜이션을 6000불가량 내었고, 이 중 5000 불을 와이프가 근무하는 병원에서 지원해 주었습니다. W-2폼 14번 박스에 TN: 5000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1000불 만 클레임 할수 있는 셈 입니다.

    와이프가 졸업 후 3년을 일하지 않으면 학비를 모두 변제해야 하는 조건으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는 와이프가 졸업을 하면 다른 곳으로 직장을 잡아서 옮기고, 사이닝 보너서 받아서 학비를 변제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병원에서 학비를 지원받지 않은것이 되지요.

    이런 경우에 제가 학비를 다 낸것으로 신고하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병원의 IRS에 병원과의 contract에 대해 설명을 해도 될까요?

    • 기다림 12.***.58.231

      그건 좀 힘들어 보입니다. 일단 1000불 하시죠.
      다른 병원에서 보너스로 받아서 학비를 변제 하셔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A라는 회사는 아니지만 B라는 다른 회사가 한것이 되질 않겠습니까?
      내가 다 냈다고 하기는 그러니 그냥 1000불 정도 하시면 될것 같네요. 아님 학비에 여러가지 다른것(책값, 기타 등등)들어가니 그것들을 알아보셔서 더 클레임을 하시던가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done that 66.***.161.110

      개인세금보고는 현금이 들어왔는 가, 나갔는 가가 기준입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계획은 세금보고와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w-2에 그금액이 적혀나온다는 건, 병원에서 그금액을 지출로 잡겠다는 겁니다. 따라서 원글님과는 상관없는 지출이 되는 거지요.
      또한 education credit은 그해에 개인의 주머니에서 나간 돈이 기준으로 크레딧을 줍니다.

    • 플로리디안 71.***.93.73

      답글 감사드립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