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스 리턴 어떻게 많이 받죠?

  • #296142
    F1 70.***.245.20 3913

    2005년 택스보고부터 미국에 온지 5년이 넘어서 1040을 사용했습니다.
    Married이구요 아직 자녀는 없습니다.
    작년 택스보고에 학교 월급에서 withholding된 걸 다 리턴받았습니다.
    1040은 Resident Alien에게 적용되는 폼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학생인
    경우 저소득층으로 분류되어서 정부에서 보조해주는 건 없나요?
    자녀가 있으면 1000$/자녀 로 받던데…
    작년에 더 받을수 있는데 못받은건 아닌지???

    작년 하반기 부터 포닥으로 있어서 월급은 늘었지만 2006년 전체소득은
    그렇게 많진 않거든요. 작년소득은 약 30000$정도…
    이 정도면 저소득층에게 혹시 보조금으로 Resident Alien에게 주는게 없나 해서 올려봅니다. 주변에 많이 받아내는 사람들이 있어서 어떻게 하면 그렇게 많이 받나 궁금하네요. 회계사에게 맡기면 더 받아 내는지???

    • H 24.***.81.44

      작년에 세금 낸 것을 다 돌려받았다니 저는 어떻게 그렇게 받을 수 있었는지가 더 궁금합니다. :-) 아마 일한 기간이 짧아서 그랬을 것 같은데, 낸 것을 다 돌려받으셨으니 더 못 받은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금을 적게 낼려면 deduction을 많이 받아야 하는데, itemize deduction이 아니라면 방법이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itemize로 가면 혹시 물건을 많이 샀으면 sales tax를 state income tax 대신 올려볼 수도 있고, donation 같은 것도 넣을 수가 있을텐데, standard deduction이면 별로 움직일 수 있는 폭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rent를 하신다면 주에 따라 소득이 낮은 경우 이에 대한 공제가 있다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지나가다 70.***.204.120

      withholding된 걸 다 리턴받으셨으면…
      택스내신거 다 받으셨다는 이야기인데..^^;
      낸것보다 더 돌려받는 경우도 있나요?
      그냥..궁금해서리..

    • NY 209.***.4.3

      낸것보다 더 많이 돌려받는 경우… 저 많이 봤습니다. ^^ 보통은 Low Income인 경우 입니다.

    • 지나가다 70.***.204.120

      아하…그런 경우가 실제로 있군요…^^;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 제가 알기론 64.***.136.70

      EIC를 제외하고는 낸 세금보다 더 받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아이가 있는 경우에 낸 세금에서 $1000씩 제해주기도 하지만 계산 표를 보면 낸 것보다 더 주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있고요. 저소득층인 경우 EIC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없다면 좀 더 어려운 것 같고요, 부부가 둘다 일이 가능한 소셜 넘버가 있어야 합법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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