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스신고시 만불이하 세번 송금받은 것 신고해야 되는지요?

  • #308711
    궁금이 72.***.184.244 2381

    영주권자입니다.

    아직 월급이 작아서 부모님과 형님에게 작년에 세번에 걸쳐서 만불이하의 생활비를 도움받았습니다.

    Income tax신고시 세번의 경우지만, 각기 만불이하라서 신고해야 되는 것인지 아닌지 몹시 궁금합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을경우는 어떠한 불이익이 있게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좋은 정보를 주심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 지나가다 69.***.174.107

      할 필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