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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1804:39:13 #311087한심 99.***.68.247 3086텍스보고 질문드립니다.
2009년 모기지 텍스(1098)공제
작년에 누락했습니다.
이번 2010년 신고에 할수 있나요.
처음 집을 구매하고 잘모르고 있다 이번에 알았습니다.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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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173.***.146.163 2011-01-1807:42:53
2009년에 내신 모기지 이자는 2009년 return에만 deduct 가능합니다. 2009년 return을 수정보고(amend)하셔야합니다. 이자가 얼마나 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가까운 회계사에게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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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심 99.***.68.247 2011-01-1814:38:03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가능 하다면 한가지 더 부탁드립니다.
대충 리턴될 금액 계산좀 부탁드립니다.수입이 w-2 금액이 73,316
(1040) 40a 11,400
41 61,916
42 14,600
43 47,316
44 6,264
51 2,000
55 4,264
61 5,726
63 800
67 8,000 (처음 집 구매하고 받음)
71 14,562
72 10,298 (실제로 리턴받음 금액 입니다.)
2009년 모기지 이자로 낸금액이 5,151불 입니다.(누락된 부분 입니다.)
제가 다시 보고 한다면 어느정도의 금액을 받을 수 있나요? -
한심 99.***.68.247 2011-01-1815:00:47
수정보고는 IRS직접 접수하나요? 수정보고후 얼마나 기다리면 리턴이 되는지요?
질문이 넘 많아서 죄송합니다. -
소리네 199.***.160.10 2011-01-1823:15:21
먼저 다음을 읽어 보십시오.
http://sorine.kseane.org/sorine_tax_faq.html
미국 세금 보고 안내
–>
(16) Exemption, Deduction, Expense와 Credit은 어떻게 다른가 ?
(17) 교회 헌금/기부금이나 의료비는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나 ?
(18) 집에 대한 재산세와 Mortgage 납부금은 세금 공제가 되어서 1/4 – 1/3 정도는 돌려 받을 수 있나 ?소득 공제에는 Standard Deduction와 Itemized Deduction이 있어서
둘 중에서 본인에게 유리한 한가지 방법을 선택합니다.원글님은 이전에 이미 Standard Deduction, 40a: 11,400을 적용하셨습니다.
이제 모기지 이자를 적용하려면, 단순히 모기지 이자를 공제에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사용했던 Standard Deduction을 제거하고 대신에 Itemized Deduction을 적용하여야 합니다.Itemized Deduction의 대표적인 항목은
(모기지 이자) + (재산세) + (State Tax) + (자동차 세금) + (기부금) 등입니다.Itemized Deduction를 적용함에 따른 추가 반환 금액은
(Itemized Deduction – Standard Deduction) * (Tax Bracket: 원글님의 경우 15%)다시 말해서, Itemized Deduction 금액이 $11,400 보다 적으면
Itemized Deduction를 적용하지 않게 됩니다.세금 수정 보고를 하기 위해서는, Form 1040-X와 다른 관련 서류 (이 경우에는 Schedule A. Itemized Deductions 등)을 IRS에 보냅니다. 위의 link를 보시거나, Google에서 이런 이름을 입력하시면, form과 instructtios를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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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심 24.***.219.161 2011-01-1902:10:04
답변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에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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