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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작년 2011년 10월에 H1B 비자로 들어와서 바로 SSN을 받았고,저의 딸은 H4 비자로 들어 와서 현재 만 16세입니다.남편은 한국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구요.저의 미국 작년 소득은 $5000정도인데 ..세금보고를 할려고 하니 자녀가 SSN이 없으면 ITIN을 받아야 세금보고를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under income credit을 못받는다고 하네요..그럼 우리 애가 SSN을 받을 자격이 되는건가요? 16세에 H4 비자로요..아니면 ITIN을 받아야하는건가요?취업비자 받기보다 더 어려워요난감 난감 너무 난감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