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스보고 어떻게??

  • #313665
    대략난감 68.***.244.88 2840
    저는 작년 2011년 10월에 H1B 비자로 들어와서 바로 SSN을 받았고,

    저의 딸은 H4 비자로 들어 와서 현재 만 16세입니다.

    남편은 한국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구요.

    저의 미국 작년 소득은 $5000정도인데 ..

    세금보고를 할려고 하니 자녀가 SSN이 없으면 ITIN을 받아야 세금보고를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under income credit을 못받는다고 하네요..

    그럼 우리 애가 SSN을 받을 자격이 되는건가요? 16세에 H4 비자로요..

    아니면  ITIN을 받아야하는건가요?

    취업비자 받기보다 더 어려워요

    난감 난감 너무 난감해요..
    • 지나가다 67.***.170.54

      님의 상황에서 가능한 것이 있고 가능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님의 자녀는 SSN을 받을 자격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님은 under income credit을 받을 자격이 안되는 겁니다.

      그리고, 원천징수한 세금을 환급받을려는 목적이 아니라면 님의 소득으로는 세금보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에 예상 환급액이 세금보고 비용보다 많을 것으로 판단하시면 세금보고하시면 됩니다. 그 반대이면 안하시는 것이 유리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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