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스보고 (신분변경시 어찌해야하나요?)

  • #308592
    궁금이 206.***.10.4 2383

    안녕하세요.
    제가 텍스에 관해 아는게 없어서 도움을 얻고자 글 올립니다.
    2년정도 H1 visa로 일을했었구요.2009 년 1-6 월까지의 paystub이 있습니다.
    그후 일을 관두고 결혼준비로 한국에 갔다가 지금 F2비자로 다시 돌아온상태인데요. 제신분으로 작년에 대한 세금보고를 할수 있나요?
    그리고 작년까지는 single로 보고를 했는데 작년에 대한 보고를 married로 해서 보고를 할수 있는건가요??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당 ~^^

    • 지나가다 69.***.174.107

      작년에 결혼했다는 전제하에 married로 세금 보고를 할수 있습니다. 단, 배우자는 ITIN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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