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스보고에 대해서…

  • #294664
    늦었나요? 68.***.85.227 2427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5년이상 거주중인데 얼마전에 집을 사서 한 2달정도 페이 (interest only)했는데, 이거 나중에 텍스보고 할때 돌려받을수 있나요?
    이거 그냥 생돈나가는것 같아서 너무 아까워요…
    유학생 신분이라 수입은 없고, 은행에서 받은 이자가 전분데, 이건 언제 보고 해야되나요?

    • k 74.***.38.92

      mortgage interest 는 tax credit(세액 공제) 이 아니고 tax deduct(소득 공제) 항목이기 때문에.. 수입이 없다면 생돈 나가는 것 맞군요. 렌트 낸다고 생각해야죠.
      매년 4월 15일이 tax filing due date 입니다.

    • Pianoman 74.***.121.221

      집을 사는 가장 큰 이익중 하나가 이자에 대한 세금공제인데 윗분이 말씀하신 것 처럼 수입이 없다면 공제될 세금도 없습니다. 그런것 감안하고 집 사신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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