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스보고에 관한 질문입니다. OPT-> H1, korean tax treaty

  • #308724
    h1 69.***.228.114 2912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에 OPT로 일을 하다가 연말에 H1으로 바뀌었습니다. 스테이터스도 바뀌고 사는 주도 바뀌어서 여러가지로 헤깔리네요.

    먼저, KOREAN TAX TREATY 에 대해 궁금한데요. 어떤분은 제가 학생신분이었기 때문에 받을 수 있다고 하고, 어떤 분은 받을수 없다고 하네요. 혹시 아시는 분 알려주세요. 제가 찾은 자료에 의하면 form8833을 작성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저한테 해당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온라인에서 검색해본 자료에 의하면,
    (Form 8833: 한미간 Tax treaty(조약)는 5년간의 연구, 교육 등의 목적으로 미국을 체류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연방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40NR에서 작성하던 8843과는 다른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는데, 그것이 8833입니다)

    아무래도 한인 세무사를 찾아야 하는것 아닌지 모르겠네요.

    감사합니다.

    • 소리네 72.***.80.104

      유학생은 한미 세금 협정 ARTICLE 21(1)에 의해
      5년차까지 1년에 $2000 까지 소득 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2005년 1월 1일 이후에 유학생으로 입국했다면
      이것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위에 찾아보신 online 글은 방문 연구원를 위해 쓴 것으로
      유학생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 제가 보기에 잘못된 내용들이 몇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Form 8843가 세금면제를 위한 서류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Resident/Nonresident 결정을 위한 날짜 계산
      (Substantial Presence Test)에 체류기간을 포함시키지 않는
      Exempt Individual이라는 의미를 잘못알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위에서 5년간 면세라는 것도 사실은 방문 교수/연구원의 경우
      예상 체류기간이 2년 이하인 경우 근로 소득에 2년가 면세가 되는 것과
      fellowship에 대해서 5년간 면세가 되는 것을 구별하지 않고
      뭉뚱그려 말한 것으로 보이며, 근로 소득이 5년간 면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이 경우에 Form 8833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 참조

      * http://www.workingus.com/bbs/view.php?id=life&no=25938

      * sorine.kseane.org/sorine_tax_faq.html

      * sorine.kseane.org/sorine_tax_guide.html#TaxTreaty

    • h1 69.***.228.114

      소리네님 정말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