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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작년에 OPT로 일을 하다가 연말에 H1으로 바뀌었습니다. 스테이터스도 바뀌고 사는 주도 바뀌어서 여러가지로 헤깔리네요.
먼저, KOREAN TAX TREATY 에 대해 궁금한데요. 어떤분은 제가 학생신분이었기 때문에 받을 수 있다고 하고, 어떤 분은 받을수 없다고 하네요. 혹시 아시는 분 알려주세요. 제가 찾은 자료에 의하면 form8833을 작성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저한테 해당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온라인에서 검색해본 자료에 의하면,
(Form 8833: 한미간 Tax treaty(조약)는 5년간의 연구, 교육 등의 목적으로 미국을 체류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연방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40NR에서 작성하던 8843과는 다른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는데, 그것이 8833입니다)아무래도 한인 세무사를 찾아야 하는것 아닌지 모르겠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