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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2813:27:47 #308279동생의 tuition fe 173.***.227.98 4108
텍스보고에 관련되어 궁금한 점이있어 여쭈어 보려합니다.
저는 2007년부터 켈리포니아에서 H1B로 직장에 다니고 있고 꾸준히 터보텍스를 이용해 택스보고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작년 2009년 8월 학기부터 동생이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의 커뮤니티 컬리지에 1학년으로 입학하여 (F1) 저와함께 생활하며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쇼셜은 운전면허신청과정에서 DMV요청으로 신청을 했었는데 운이 좋았던건지 소셜넘버를 받았습니다.첫학기(2009년 8월) 등록금은 저희 어머니께서 오셔서 현금으로 지급을 하셨고, 두번째 학기(2010년 1월) 등록금은 제가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제가 House holder로써 제 동생의 학비를 지원하고 있다는 것으로 텍스보고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동생도 제 house hold로 여기고 제가 서포트 하고 있는 가족의 인원에 포함시키는것도 가능한 것인지요.모르는것이 많아 두서없이 질문 드렸습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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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e that 72.***.246.226 2010-01-2813:54:08
http://www.irs.gov/pub/irs-pdf/i1040.pdf
18페이지를 읽어 보세요. 걸림돌이 되실 건, 동생이 시민권자, 영주권자인가를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아는 irs에서 일하는 분의 해석에 의하면 이건 일년에 얼마 살아서 세금법상 resident alien의 가능성이 아니라 이민법에 의한 자격이라고 합니다. 동생은 외국인이시니—.
만일 동생이 세금보고를 하더라도 세금폼이 1040nr밖에 가능하지 않으니 그설명에 수긍합니다. -
소리네 72.***.80.104 2010-01-2819:06:36
“동생이 시민권자, 영주권자인가를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아는 irs에서 일하는 분의 해석에 의하면 이건 일년에 얼마 살아서 세금법상 resident alien의 가능성이 아니라 이민법에 의한 자격이라고 합니다.”
–>
음… 말씀하신 18 페이지에 나오는 것처럼,
Resident Alien의 정의는 Pub. 519에 명확하게 나오는데요.“2. Was your qualifying relative a U.S. citizen, U.S. national, U.S. resident alien, … (See Pub. 519 for the definition of a U.S. national or U.S. resident alien.)”
* Publication 519. Page 4.
“You are a resident alien of the United States for tax purposes if you meet either the green card test or the substantial presence test …”즉, 영주권자뿐만이 아니라 미국 내에 일정 기간 이상 체류하여 Substantial Presence Test를 만족하면 연방세법에서 말하는 Resident Alien가 됩니다.
또한, 법 조항에도…
http
/www.law.cornell.edu/uscode/search/display.html?terms=nonresident%20resident&url=/uscode/html/uscode26/usc_sec_26_00007701—-000-.html
TITLE 26, Sec. 7701. Definitions
…
(b) Definition of resident alien and nonresident alien—
이와 상관없이… 원글님의 경우에…
제 판단에도, 동생분은 유학생으로서 Nonresident Alien으로 분류되어 Dependent 자격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그런데, 유학생도 Form 8843에서 말하는 Exempt Individual를 반드시 적용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체류기간만 만족하면 Resident Alien이 될 수도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더군요. 이 주장대로 한다면 Resident Alien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dependent가 될 수 있겠지요.
저는 dependent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dependent로 보고했을 때 현실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얼마나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
done that 72.***.246.226 2010-01-2820:22:35
소리네님
설명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학생이면 183일이상을 살게 되지요. 그래서 괜찮다고 대답하고 밑에는 학생이라서 안되고 (이건 이민자격이지요.) 확실한 대답은 무엇인가요?
유학생은 처음 오년은 183일이상을 살아도 nonresident filing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residency test와는 별개라는 겁니다. 그걸 미국인 enrolled agent가 쉽게 이민법을 따르라고 한것이고요. -
MLB 72.***.72.53 2010-01-2820:47:31
F, M, J status로 미국에서 거주한 날짜는 substantial presence test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5년간 거주한 경우는 resident alient으로 취급받지 못하지요.
IRS에서 resident와 nonresident를 세법과 다르게 해석하는 경우는 gift tax와 estate tax 계산할때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
윈글 76.***.113.191 2010-01-2900:50:53
말주변 없는 저의 두리뭉실한 질문에 친절한 답변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가장 궁금했던 문제는…
제 동생이 텍스보고를 하는것이 아니라 제가 텍스를 보고할때,
제가 지불한 제 동생의 학비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것이었는데…
소리네님의 답변에 따르면 제 동생을 dependent로 올릴 수 없고, 또한 그 이유로 제가 지불한 동생의 학비 또한 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라는것인데…
저의 이해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
다시한번 모든 분들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_ _) -
Accent2001 98.***.153.32 2010-01-2901:37:59
네 원글님이 이해한 것이 맞습니다. 동생의 교육비를 크레딧으로 공제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동생이 dependent가 되어야 하는데, 디펜던트가 될 수 있는 지를 판가름하기 위해서 체류신분을 본 것인데,
디펜던트가 되기위해서는 영주권자나, resident alien이 되어야 하는데, 동생분은 F-1 비자 홀더이기 때문에 5년동안은 substantial presence test를 통해서 해당일수를 만족하면 resident alien으로 취급하는 것을 선택해서 세금목적상 resident alient이 되는 테스트를 선택할 수가 없기 때문에 nonresident alient이 되는 것입니다.따라서 원글님의 dependent가 될 수 없죠. 또 한가지 support test도 거쳐야 되는데, 동생분의 생활비(교육비 포함)의 50%이상을 원글님이 서포트해줘야 dependent로 올릴 수가 있으므로 그 test도 해야합니다.
즉 동생분을 5년동안은 생활비의 반이상을 원글님이 서포트해 주더라도 부양가족으로 올릴 수가 없으며, 5년이 지나면 50% 서포트 테스트를 통과하면 부양가족으로 올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부양가족으로 올리려면, gross income test 도 해야하고 relatiojship test도 하고
여러가지 해야됩니다. 단순히 몇가지 정보만으로는 부양가족이 될지 안될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
소리네 199.***.160.10 2010-01-2911:23:50
done that 님,
“18페이지를 읽어 보세요. … 영주권자인가를 물어보는 겁니다. … 이민법에 의한 자격이라고 합니다.”
–>
저는 쓰신 글을 “18페이지에 나오는 것은 영주권자이다.” 또는 “영주권자가 아니므로 dependent가 안된다”라는 뜻으로 이해했습니다.done that 님은 그렇지 않으시더라도, (Resident Alien = 영주권자)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i1040.pdf” 18 페이지에 나오는 ‘Resident Alien’은 ‘영주권자’와 똑같은 것이 아니다는 의미로 위의 댓글을 썼습니다.
만약 쓰신 글이 “영주권자 여부와는 상관없이, F1 유학생이라는 이민 신분 때문에 (결과적으로 Nonresident Alien이 되어서) 안된다”는 뜻이 었다면, 제 댓글의 앞부분은 말씀하신 것에 딱 적용되는 것은 아닌게 되는군요. 사실 유학생이기 때문에 안된다는 것은 저도 동의하기 때문에 아래 부분의 글을 썼습니다.
알고 계신 것처럼
Substantial Presence Test의 체류 날짜 계산에서
학생, 교수, 연수생, 운동 선수, 외교관, 환자 등은 예외가 적용되는데,
이것도 Substantial Presence Test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이민법에 의한 자격”이라는 말은 제게는 도리어 이상하게 들립니다.물론 이민법의 체류신분이 관계가 있는 것이지만,
이민법의 F1 학생이면 무조건 Nonresident Alien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연방세법의 Resident Alien 결정 방식,
즉 Substantial Presence Test에서
Exempt Individual이 5년차까지 적용되는 것을 따르는 것이므로
저는 이것을 “이민법을 따르라”고 말하기 보다는
연방세법의 Resident Alien 결정 방식을 따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또한, 보통 Resident/Nonresident를 얘기하면서 ‘이민법’을 말하면 ‘영주권자’를 뜻하는 것으로 이해되기 쉽기 때문에, 저로서는 확실히 구별하고 싶습니다.
물론, “이민법에 의한 F1 신분은 (일정기간동안) Nonresident Alien이다”라는 의미에서의 “이민법”이라는 말을 할 수도 있긴 하지만요…
다른 분들을 위한 참조글:
* sorine.kseane.org/sorine_tax_guide.html
미국 세금 신고 안내
–> (5) Resident Alien와 Nonresident Alien* http://www.irs.gov/pub/irs-pdf/p519.pdf
–> Chapter 1. Nonresident Aliend or Resident Alien? -
지나가다 69.***.174.107 2010-01-2915:33:34
F 비자 신분은 5년안에는 non-resident 이므로 dependent로 넣을순 없습니다. 만약, 이걸 넣을수 있다면, 한국에 살고 있는 가족과 친지들 다 넣어도 합법적으로 세금 보고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면 누가 세금을 내겠습니까? 당연히 안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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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LB 72.***.72.53 2010-01-3014:13:33
한국에 살고 있는 가족과 친지들은 다 넣을 수가 없습니다. Dependent로 신고를 하려면 Tax ID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지요.
Nonresident라고 해서 dependent로 넣지 못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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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네 199.***.160.10 2010-02-0114:40:57
MLB 님,
“Nonresident라고 해서 dependent로 넣지 못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
그러니까, 법적으로 Nonresident도 dependent로 넣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다른 사람의 글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실 때에는
좀더 자세한 설명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다른 사람이 보인 근거나 그에 대한 해석이 잘못된 것이거나
또는 다른 사람이 미처 알지 못한 것들이 있으면
어떤 점이 잘못된 것인지 좀더 구체적인 근거와 설명을 주셔야
이해하기 쉽고 도움이 될 것입니다.설마 그냥 ‘아님 말고’식으로 말씀하신 것은 아니겠지요…
위에서 언급한 1040 INSTRUCTIONS 18페이지를 봤을 때
nonresident alien은 dependent가 될 수 없다고 이해하는데
이것이 어떤 점에서 잘못된 것인지요 ?다음 법규에도 나오구요.
TITLE 26, Sec. 152. Dependent defined
(3) Citizens or nationals of other countries
(A) In general
The term “dependent” does not include an individual who is not a citizen or national of the United States unless such individual is a 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r a country contiguous to the United States.그리고, 다음 설명에도 나옵니다.
* http://www.irs.gov/pub/irs-pdf/p501.pdf
Page 12.
Citizen or Resident TestYou cannot claim a person as a dependent unless that person is a U.S. citizen, U.S. resident alien, U.S. national, or a resident of Canada or Mexico, for some part of the year.
단, 저의 첫 댓글에 쓴 것처럼
Resident Alien / Nonresident Aliend의 결정에서
5년차까지 유학생은 반드시 Nonresident Alien으로 해야 하고
Resident Alien으로 취급하면 법적으로 정말 잘못된 것인지,또는 만약 Nonresident Alien으로 하는 것이 법적으로 맞다고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Resident Alien으로 취급했을 때
현실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Resident Alien으로 취급해도 괜찮다는 세무사들도 많거든요.)위의 논의에서는 세금보고자가 Resident Alien인 경우,
즉, 1040을 사용하는 경우인데요,
혹시 세금보고자가 Nonresident Alien인 경우,
즉, 1040NR을 사용하는 경우를 말씀하신 것이라면
위 논의와는 다른 것이 됩니다만…물론 한국 사람 Nonresident Alien이 1040NR로 세금보고를 할 때
Nonresident Alien인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아닌 relatives는 안됨)단, 배우자는 본인과 함께 미국에서 계속 살았어야 하고
자녀는 미국에서 같이 산 적이 최소한 하루라도 있어야 합니다.* http://www.irs.gov/pub/irs-pdf/i1040nr.pdf
Page 9. ExemptionsLine 7b – Spouse.
… do not check line 7b if your spouse did not live with you in the United States at any time during 2009.&Line 7c – Dependents.
If you were a resident of South Korea, you can claim an exemption for any of your children who lived with you in the United States at some time during 2009. -
원글 173.***.227.98 2010-02-0116:55:16
너무 감사드립니다…
근데 결론은 그냥 못한다는거… ㅡ.ㅜ
그래도 많이 배웠습니다. (_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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