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스보고관련 중요한 사항..

  • #307851
    주주 24.***.83.146 2295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한국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한 청년입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따로 텍스를 보고 하고 있지 않고
    저는 영주권자라 내년에 심사를 위해 저 개인적으로 텍스 보고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혹여나 회사에 피해가 갈지 우려가 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ㅠ
    도와주세요..

    • joaclick 24.***.205.17

      우선 회사에 받으시는 임금이 W2로 처리되는지 1099으로 처리되는지 확인하세요.
      1099으로 처리된다하면 회사에서는 회사가 내야하는 세금을 줄이기 위해 그 비용을 employee한테 전가하는 경우입니다.

    • 주주12 24.***.83.146

      회사 자체가 아예 텍스 보고를 안합니다..
      그리고 중요한것은 페이를 첵으로 받고 있어요,,ㅠ
      좋은 방법 없을까요..?ㅠㅠ

    • done that 66.***.161.110

      월급을 받는다는 것은
      gross payroll – federal withholding tax – social security tax – medicare tax – state withholding tax – local withholing tax = net amount.

      지금 어떤 금액을 받고 계십니다? net을 받으시는 데 회사가 보고를 하지 않으면 그건 회사가 법적으로 책임져야할 문제이고, gross로 받으시면 나중에 개인적으로 세금보고를 해보실 생각을 하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