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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해가 지나갔으니 텍스신고를해야할것같은에 제가 작년에 일한지가 2개월밖에 되지않아서 텍스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제생각으로는 올해와같이했으면합니다
내년에 했으면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저희남편것과같이 해야하는데 작년에신고때도 1년이 되지않은상태에서 신고를 했는데 남편과저의텍스금액이 너무 차이난다고 주연방세금을 약 $500 정도 지불했는데 올해도 은근히 걱정이되서 여쭈어봅니다
미국사람들 말로는 올해 꼭 해야한다고 그러는데 정말 그런지 궁금합니다
죄송하지만 아시는분이나 경험이 있으신분들은 답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십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