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스리텐에대하여……….

  • #308030
    리텐 24.***.185.214 2404

    한해가 지나갔으니 텍스신고를해야할것같은에 제가 작년에 일한지가 2개월밖에 되지않아서 텍스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제생각으로는 올해와같이했으면합니다
    내년에 했으면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저희남편것과같이 해야하는데 작년에신고때도 1년이 되지않은상태에서 신고를 했는데 남편과저의텍스금액이 너무 차이난다고 주연방세금을 약 $500 정도 지불했는데 올해도 은근히 걱정이되서 여쭈어봅니다
    미국사람들 말로는 올해 꼭 해야한다고 그러는데 정말 그런지 궁금합니다
    죄송하지만 아시는분이나 경험이 있으신분들은 답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십요

    • .. 63.***.156.129

      작년에 번 것이 있으면 올해 꼭 해야 하는 것입니다. 번 금액이 작다고 미루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번 금액이 일정 이하가 되면 안 해도 된다고 하지만 그래도 가급적 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 지나가다 69.***.174.107

      올해 꼭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작년(2008)에 $500을 더 낸건 1년이 되지 않아서 그런게 아니라 작년(2008)동안 세금 적게 냈으니 차액을 내라고 하는 겁니다.
      세금을 돌려 받는건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세금을 돌려받는다는 의미는 평소에 소득세를 많이 내고 있다라는 의미이니깐요.

    • 리텐 24.***.179.148

      두분께 답변 감사드립니다
      두분 말씀읽고 나니 그렇게 생각되네요

Canc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