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자 타입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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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조세 협정 조약문을 보면, 비자 타입에 따라 적용된다는 말은 없습니다.
대신, 일을 하는 기관과 일의 성격/종류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H1B는 보통 3년 체류기간을 받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해당이 돠지 않지만,
H1B라도 조건만 맞으면 (예를 들어서, H1B를 2년 미만으로 받아서 대학에 왔으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 중에도 한국에서 H1B로 미국에 Post Doc으로 왔는데
이것을 적용한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입국 시 한국 Resident (즉, 미국 Nonresident Alien)이고
나중에 미국 연방세법상 Resident Alien이 되어도
주어진 기간이내에는 교수/연구원/학생/연수생을 위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글님의 경우에는 세금 면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한미 세금 협정 ARTICLE 20에는
한국 사람이 예정 체류기간이 2년 이하로 미국에 도착해서 2년간 적용되는 것인데,
원글님은 미국에 그보다 훨씬 이전에 왔기 때문에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또, 원글님은 그 이전에 이미 미국 Resident로 세금 신고를 했으므로
역시 해당이 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참조:
* http://sorine.kseane.org/sorine_tax_guide.html#TaxTreaty
(3) 한미 조세 조약 (한미 세금 협정)
* http://www.irs.gov/pub/irs-trty/korea.pdf
한미 조세 협정 조약문
ARTICLE 20
Teachers
(1) Where a resident of one of the Contracting States is invited …
… shall be exempt from tax … for a period not exceeding 2 years from the date of his arrival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