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스리턴 질문입니다 (2개의 주 파일링할 경우)

  • #304491
    HEADACHE 97.***.47.197 2798

    텍스리턴을 하려고 하는데요.
    h1b 비자 홀더이구요 이번부터는 resident 적용됩니다.
    몇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저는 컨설턴트로 일을 하고 있구 회사는 A 주에
    그리구 프로젝은 B주에 있습니다. 그리구 B주에 거주한지는 1년이 넘었구요.

    1. 제 payroll은 A주로 부터 발행이되구요 state witholding 은 A주만 되어있습니다. 이럴경우엔 텍스보고를 A주에만 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B주에 거주한지 1년이 넘었기때문에 B주에도 텍스보고를 해야하나요? 현재 state witholding은 A주만 해놓은 상태입니다.

    제 상식으로는 A주만 하는게 맞는거 같은데 텍스 도와주시는 분이
    제가 b주의 거주자인이상은 그리구 프로젝 페이가 b주에서 나가는거라면
    b주에도 파일링을 해야한다고 하는데… 정말 잘 모르겠습니다.
    안할경우 불이익을 당할수 있을까요??

    2. 텍스회사말고 직접 소프트웨어를 사서 할경우 텍스리턴금액의 차이가 많이 날수 있나요??한번도 직접 해본적이 없습니다. 혹시 믿을만한 제일 괜찮은 소프트웨어 추천해주시면 무지 감사드릴께요.

    아시는분 있으시면 꼭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려요.
    꾸벅.

    • 지나가다 69.***.174.107

      1. A주에서 얼마나 사셨는가에 따라 non-resident인가 resident가가 결정됩니다. 그 회사가 B주에 있고, 본인한테 1099폼을 보낼것 같은데요…B주의 세금보고도 해야 합니다. 안할 경우 세금보고하라는 편지가 날아올겁니다.

      2. 개인세금보고는 정답이 없습니다. 그건 본인의 결정에 달려있습니다.

    • cpa 69.***.78.127

      a주랑 b주 모두 보고하시고 b주 거주자이므로 a주에서는 환급받고 b주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손해보시는 것 아니니 걱정마시고요.

    • headache 97.***.47.197

      답변 감사합니다.
      지나가다님 & cpa 님, 저는 A주에 거주한적이 한달미만이구요, A 회사에 조인한이후 B주에서 프로젝을 하면서 쭈욱 있었습니다. (제가 작년에 물어봤을때 b주에 1년이상 거주할경우 resident 적용이 된다구 들었구요..아마A주에선 한달미만이었기 때문에 non-resident 적용이 될 거 같습니다.. 확실히는 모르겠지만요.) 제가 아직도 확실하지 않은건 제 페이롤은 a주에서 만들어지는데 제가 b주에 거주자란 이유만으로 세금보고를 해야하는지..아직도 이해가 잘 가지 않아서요. 만약에 b주에 세금보고를 해야할 경우, b주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것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물어야하는거 아닌가요? 작년에 보고할때도 도와주시는 분이많이 헷갈려하셨고 저같은 케이스중에 어떤분은 저같이 한주에만 세금보고를 하는경우도 있다고 하시더라구요… cpa님, 두주에 세금보고를 하는게 정식인건가요??? a주에만 하게되면 문제가 생길까요?

    • 택스전공자 69.***.216.55

      저도 같은 경험을 한적이 있습니다.
      주 이름을 말씀해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될거같긴 합니다만…
      저같은 경우 일리노이주의 레지던트 이면서 아이오와주에서 월급을 받고 아이오와 에서 세금을 뗀 경우 입니다.
      두 주 사이에 협정이 맺어져 있어서 비록 아이오와에서 월급을 받았더라도 제가 레지던트로 등록되어있는 일리노이에 시금을 내야만 는 세금을 내야만 합니다.
      아이오와주에 있던 회사에서 그걸 몰랐는지 세금을 다 뗐더군요.

      결국, 아이오와주에는 택스환급신청을 해서 그동안 뗐던 세금을 다 돌려받고 대신 일리노이주에 제가 받았던 월급만큼 다시 세금을 냈습니다.

      해당되는 주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intruction을 잘 읽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