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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리턴을 하려고 하는데요.
h1b 비자 홀더이구요 이번부터는 resident 적용됩니다.
몇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저는 컨설턴트로 일을 하고 있구 회사는 A 주에
그리구 프로젝은 B주에 있습니다. 그리구 B주에 거주한지는 1년이 넘었구요.1. 제 payroll은 A주로 부터 발행이되구요 state witholding 은 A주만 되어있습니다. 이럴경우엔 텍스보고를 A주에만 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B주에 거주한지 1년이 넘었기때문에 B주에도 텍스보고를 해야하나요? 현재 state witholding은 A주만 해놓은 상태입니다.
제 상식으로는 A주만 하는게 맞는거 같은데 텍스 도와주시는 분이
제가 b주의 거주자인이상은 그리구 프로젝 페이가 b주에서 나가는거라면
b주에도 파일링을 해야한다고 하는데… 정말 잘 모르겠습니다.
안할경우 불이익을 당할수 있을까요??2. 텍스회사말고 직접 소프트웨어를 사서 할경우 텍스리턴금액의 차이가 많이 날수 있나요??한번도 직접 해본적이 없습니다. 혹시 믿을만한 제일 괜찮은 소프트웨어 추천해주시면 무지 감사드릴께요.
아시는분 있으시면 꼭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려요.
꾸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