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스리턴 계산할수 있을까요..? (도움부탁)

  • #308595
    부탁해요 74.***.71.254 3783

    부부가 각각 다른직장에서 일을하고 있고 14살 딸아이가 있습니다..
    기존 회계사는 너무 텍스리턴금액이 작아서 바꿀까 하는데
    제가 전혀 이쪽으로 아는게 없어서요..
    혹시 얼마정도 받을수 있는지 계산이 돼시는분 꼭 그냥지나 치지 마시고
    부탁 드립니다..
    먼저 신랑께 W2
    1. wages tips $51994.50
    2. federia income tax withheld $3572.90
    3. social security wages $51994.50
    4. social security tax withheld $3223.70
    5. medicare wages $ 51994.50
    6. medicare tax withheld $ 753.97
    그다움 제꺼 부인 w2
    1. $2000 2. $0.00 3. $2000 4. $124.00 5. $2000 6. 29.00
    그다음 몰기지 컴퍼니 2009년 interest $15723.45
    그 다음 14살 딸아이..
    꼭 부탁 드립니다..

    • t 96.***.173.73

      $2,200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tax refund가 적게 돌아온다고 회계사를 바꾸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모두 program을 돌리기 때문에 정말 복잡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두 똑같이 나옵니다.

    • EIC 12.***.36.2

      missing info: property tax?

    • wind 24.***.82.197

      state income tax가 없는 것 같은데, itemized deduction을 할 때 state income tax가 없다면 대신 state sales tax를 deduction에 넣을 수 있습니다. 바로 윗분이 쓰신 것처럼 property tax도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지나가다 69.***.174.107

      보통 회계사무소에 자신의 세금보고를 의뢰한다면, 그 회계사가 본인에게 무슨무슨 서류를 원한다 또는 혹시 세금관련 서류가 있으면 보내라고 합니다. 그걸 주지 않으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수 없습니다. 돈 적게 돌려받았다고 회계사 탓만 하지말고, 본인이 정말 서류를 다 챙겼는지 꼼꼼히 따져보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윗분들의 답변 다 맞습니다. 한가지 덧붙이자면, 본인이 모기지를 냈으니, 재산세 또한 냈을겁니다. 그것도 감면 대상이고, 차를 타고 회사에 가지요. 차량 등록비도 감면 대상 입니다.
      본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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