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스리턴시 H-4 배우자를 디펜던트로 가능한가요?

  • #307809
    보고자 99.***.67.10 2988

    안녕하세요.
    H-1B 5년차입니다.
    지금까지는 텍스리턴시 H-4인 배우자를 디펜던트로 넣지 않고 통상적인 Married Joint filing으로 텍스리턴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론 배우자는 디펜던트로 넣을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수입이 없고 상대 배우자에게 서포트를 받아 생활하는 처지라고 하더라도요

    그런데 최근에 다른 H-1b인 분께 들었는데 H-4는 법적으로 일을 하는 것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수입이 없으므로 디펜던트로 가능하다 하여 지금까지 디펜던트로 간주하여 텍스리턴을 해 왔다는 것입니다. 자기의지와는 무관하게 일을 할 수 없는 처지라서요.

    만약 이것이 가능하다면 지금까지 5년동안 못 돌려받은 텍스만 해도 수천불 이상이 될텐데요.
    내년 초에 텍스리턴시 H-4인 제 배우자도 디펜던트로 넣는것이 가능한지요?
    만약 그것이 가능하다면 또한 과거 돌려받지 못한 텍스도 재 신청하여 받을 수도 있는지요?

    한가지 특이사항은 제 배우자는 소셜넘버를 가지고 있으며 2007년 10월부터는 영주권 팬딩인 관계로 워크퍼밋을 받아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은 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일을 한 적은 없습니다. 학교만 다녔구요.

    경험이 있으시거나 아시는 분이 계시면 정보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71.***.168.185

      아닐것 같은데요.

      설령 일을 못하기때문에 디펜던트가 될수 있다고 해도, 이미 워킹퍼밋도 있으니 이제는 거기에 해당하지 않지요.

    • 지나2010 71.***.53.73

      통상적인 Married Joint filing으로 텍스리턴을 했습니다.
      -> 부부조인트 세금보고 했으므로 배우자혜택 두가지는 자동으로 받았을겁니다..지난 세금보고 문서를 확인하십시요.

      2008년 기준으로
      싱글보고(5,450불)때보다 두배 많은 기본공제(10,900불) -> 1040 Line40에 해당. 단, itemized 했을경우는 이 금액보다 많습니다.
      배우자에 해당하는 인적공제 3,500불 추가.. 부부이므로 7,000불-> 1040 Line 42에 해당. 단, 자녀가 있다면 자녀 1인당 3,500불 추가.

    • 조언 24.***.170.232

      배우자를 디펜던트로 하는 경우는 head of household로 볼 수 있는데요 (사실은 이것도 말이 안됩니다), head of household보다 married jointly가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결혼한 부부는 후자로 보고하는 겁니다. 배우자를 디펜던트로 하신 분은 손해 많이 본 겁니다.

      남들은 한국에 거주하는 배우자도 악착같이 married jointly로 보고할려는 판에 말도 안되는 방법으로 손해를 자초합니까?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것같습니다.

    • Tess 70.***.72.12

      배우자를 디펜던트로 넣을 수 없는 상황이구요,
      이미 married jointly filing로 보고하였기 때문에 배우자로 인해 받을 수 있는 세금 혜택은 받으신 겁니다.

    • Nothing 98.***.154.188

      배우자는 부양가족(Dependent) 섹션으로 personal exemption을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 즉 배우자로 퍼스널 이그젬션을 신청합니다.

      그러므로 다른 뜻의 질문을 하신 걸지도 모르지만 용어의 선택은 잘못하셨습니다.
      아니면 용어의 선택을 제대로 하신거라면

      답은 배우자는 디펜던트로 넣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퍼스널 이그젬션의 숫자는 2입니다.
      부부로 2가 되구요
      납세자+부양가족의 경우도 2가 됩니다.
      하지만 부부로 해야지 표준공제액수가 높아지기 때문에
      부양가족으로 넣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 지나가다 69.***.174.107

      1040 인스트럭션으로 다시 공부해야 겠네요. 원래 배우자는 디펜던트가 아닙니다. 1040폼에서 배우자 이름을 본인 이름 바로 밑에 써야 하지요. 그건 어떠한 비자 상태이건 (심지어 배우자가 불체자라 할지라도), 일을 했건, 가정 주부이건 간에 부부의 위치는 동등하므로 적어야 합니다. 1040폼 두번째 페이지 맨 마지막 부분을 보세요. 본인 혼자 싸인 합니까? 배우자도 같이 합니까? 같이 합니다. 즉, 부부는 미국에서 서류상 같은 선상에 있습니다.
      다른 H-1B 소지자 그 분이 다시 정정 보고를 해야 합니다. 안해도 되지만, 만약 오딧에 걸리면 그 사람은 내야될 세금 차액에 패널티에 이자까지 물어야 합니다. 보통 3년 전 세금보고서를 검토하므로 금액이 클수 있습니다. 만약 그 사람이 지인이라면, 가급적이면 빨리 정정 보고 하라고 하십시요.
      첫째, 카더라 통신 믿지 마시고, 둘째 혼자서 주말에 1040폼 인스트럭션을 잘 읽어보세요. 셋째, 정 이해가 안되시면 가까운 회계 사무실이나 무료 세금 보고 해주는 곳이나, IRS에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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