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스를 더 많이 내면 더 많이 리턴 받는거 아닌가요..ㅡ.ㅡ;;

  • #308917
    텍스초보 71.***.179.241 3135

    안녕하세요.

    이제 막 미국에서 L1 비자로 일을 시작한 초보 외국인 노동자입니다..ㅡㅡ;

    정확히 제작년 4월부터 미국에서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작년에는 세금 환급을 $5500 가량 받았습니다. 세금을 더 적게 냈는데도 불구하구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2008년에는.. 4월부터 12월까지 일한것이..

    1. $94,500 2. $14,760 3. $94,500 4. $5,859 5. $94,500 6. $1,370

    이렇게 보고 해서 $5500 가량 받았었습니다.

    근데 2009년에는 12개월 풀로 일하고..

    1. $131,000 2. $20,460 3. $106,800 4. $6621.60 5. $131,000 6. $1,899

    이렇게 보고를 터보텍스로 하는데 $1300 가량 준다고 하네요..ㅡㅡ;

    Tax Bracket 을 확인해보니 25% 떼어가는것은 똑같더군요..

    상식적으로 세금을 더 많이 내면 더 많이 환급 해줘야하는것 같은데.. 터무니 없이 적어서요..;;

    제작년이랑 비슷하면 모르겠으나 너무 차이가 나서 미국의 세법은 잘 몰라서 여기에 이렇게 질문을 올려봅니다.

    저의 상황은..

    1. 와이프랑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Married filling Jointly 입니다. 와이프는 그냥 가정주부로 소득은 없습니다.

    2. 집도 안사서 모기지 페이먼트도 없습니다.

    3. 그외 다른 디덕터블은 전혀 없습니다.

    작년이랑 다른것은 작년에는 회계사 분께서 서류를 만들어 주셨고 이번에는 그냥 제가 터보 텍스로 한거네요.

    그럼 무지한 저를 좀 가르쳐 주세요..!

    감사합니다!

    • .. 71.***.51.161

      2009년 tax 19,538불 – 고소득으로 child tax credit 1,000불 자격이 안되네요.위의 정보로만 계산하면 1,722돌려받네요(오바마 800불 포함)

      2008년분을 2009년 tax 프로그램에 넣어보니(맞지는 않습니다..추측을위해서) tax가 약 9,400불, refund가 약 5,340불 대략 맞네요..

    • 소리네 199.***.160.10

      돌려받는 금액 = (이미 낸 세금) – (실제로 내야하는 세금) 입니다.

      그러므로, 상식적으로 소득이 같고 다른 상황이 변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실제로 내야 할 세금도 같을 것이므로, 세금을 미리 더 많이 냈으면 더 많이 환급 해줄 것이고,

      소득이 늘어서 내야할 세금도 늘어났으면, 이미 낸 세금과 비교해서
      더 많이 돌려받을 수도 있고 더 적게 돌려받을 수도 있겠지요.
      또한, 이미 낸 세금이 내야할 세금보다 적으면 추가로 내야 할 수도 있구요.

      보통 급여를 받을 때 그 급여액을 1년 동안 계속 비슷하게 받을 것이라고 가정하고, 적당한 원천징수 세금(withholding tax)을 미리 떼기 때문에,
      1년 내내 일을 한 것이 아니어서 실제 1년 총 소득이 예상보다 적을 경우에는 미리 낸 세금액이 실제로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세금보고 때 더 많은 금액을 돌려 받게 되는 것이죠.

    • 글쓴이 71.***.179.241

      아..그런것이군요. 두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럼 그냥 신고해도 되겠군요.
      아..미국의 세법은 정말 복잡하네요..^^: 그럼 두분 건강하시고 대박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