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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813:49:11 #3510528.. 45.***.1.29 2400
오늘 페이받는 날이라 페이첵을보니 급여에 38프로가 세금으로 나가는데. .아직보험 401k적용되지도 않았거든요..입사한지 얼마 안되어서요..싱글도 아닌데 왜이렇게 많이내죠?W4에 싱글로 되어있길래 married filing jointly 로 업데이트하였는데 아직 적용이 안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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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쟁이들 다 들 그렇케 떼고 받습니다. 이렇케 세금내는데…불체자 다카부모등을 영주권해주고 놀고 먹게 해주겠다니 열불터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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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자 산하 시민권자 자식들, 가라 저소득자 산하 시민권자 자식들, 원정 출산으로 태어난 시민권자들 다 먹여살리는데 월급쟁이들 세금 쓰이고 있죠. 이 사람들은 전혀 그 부분을 고마워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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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카 신분 가진 사람들도 엄연히 W4받고 세금 내는데 무슨 소리 하시는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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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security = 6.2%
medicare = 1.45%나머지 30.35%가 federal income tax와 state income tax 겠네요.
W4가 적용 됐는지는 HR에서 문의하면 됩니다. -
대부분 그정도 뗍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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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 세금정산할때 디덕션 등등해서 많이 돌려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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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충 paycheck calculator 돌려보면 알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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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4 에 메리드로 바꿔도 숫자를 더 다양하게 고를수있어요. 페더럴 스테이트 둘다 또 숫자를 다르게 정할수있구요. 이 숫자에 따라 떼어가는 세금 퍼센트가 정해지는데요. 예를들면 페더럴 2 스테이트 1이면 충분히 세금을 내는건데, 님은 페더럴 4 스테이트 3….이런식인거죠. 이 숫자를 님이 내야할 세금만큼 적당히 잘 조정하셔야해요. 너무 세금을 적게내면 나중에 세금보고때 벌금맞거나 그때가서 내야하구요. 미리 세금을 많이내면 나중에 세금보고때 텍스리턴으로 돌려받는거에요. 결국 님이 내야할 세금은 님의 연봉으로 이미 딱 결정이되기때문에 더 낼수도 덜 낼수도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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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세금을 많이 내고 나중에 세금환급으로 돌려 받느냐 vs 지금 세금 적게 내고 나중에 환급 안받고 돈을 더 내느냐 그 차이입니다. 어쨋든 같은 금액 내게 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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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긴한데. . 세금보고 있으니까 갑자기 의욕상실 오네요. .뼈빠지게 일하고 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추가로 withholding시켜서 더 그런것 같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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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일을 하지를 마시던가. 어쩌라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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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나마 소위 꼴통 트럼프라 그정도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바이든되면 아마 더할겁니다.
아니면 아예 하등시민으로 내려가면 다 공짜죠…
알아서 판단하길… -
연봉이 280k정도를 넘어가기 시작하면
싱글일경우
세금만 38%를 넘어가게되는걸로 생각됩니다. -
몰기지/프로퍼티 등이 없다면 토탈 세금 45% 까지 올라 갈것입니다. 반을 세금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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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연봉 부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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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원래 10만 넘으면 그정도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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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 사장님이 많이 때고 적게 세금 보고하는 케이스도 봤습니다.
W2 신고 금액하고 세금 땐거랑 다르면 사장님이 인마의포켓 하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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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적게 내는 대한민국 울 이니 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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