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첫 집 구매 후 세금보고하는데 궁금증이 생갸 문의 드립니다.
2019년 2월에 집 Closing 했습니다.
Property Tax 는 4천불 정도 냈고, Mortgage 이자는 5천불 정도 냈네요.(Texas)
Turbotax 돌려보니, Income Tax 에 대한 환급은 있는데,
집 구매한것(Property Tax)에 대한 환급은 없는 것으로 나오네요..
제가 뭘 잘못한걸까요? ㅠㅠ
원래 이렇게 나오는건가요?? ㅜㅜ
2018년도 세법 개정 이후로 personal exemption이 없어지고 standard deduction이 올라가면서 많은사람들이 더이상 itemized deduction에 해당 안되죠. 총 9000불을 내셨기때문에 헌금을 3000불 이상하셨어야 sch a에 해당이 되기 시작합니다. 헌금을 5000불 하셨다면 2000불이 taxable income을 내려주죠. 좋은 뜻으로 하지 않고 세금 혜택을 위해서 하는 헌금은 의미가 없습니다. 다른 항목은 거의 해당이 안되실거구요. 이들은 deduction이기 때문에 taxable income을 내려주는 역활을 할 뿐 환급을 받는 credit이 아닙니다.
재산세는 텍스리턴 대상이 아닙니다. 만약 집 시세에 비해 재산세가 많이 나왔다면 카운티 정부에 집가격을 시세에 맞게 재평가 해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그러나 이제 막 집을 사신거면 closing statement 에 기준해서 재산세를 부과했을 것 이므로, 카운티정부에서 수정할께 없을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