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Property Tax 환급

  • #3422295
    텍사스텍스 99.***.181.226 1263

    안녕하세요,
    첫 집 구매 후 세금보고하는데 궁금증이 생갸 문의 드립니다.
    2019년 2월에 집 Closing 했습니다.
    Property Tax 는 4천불 정도 냈고, Mortgage 이자는 5천불 정도 냈네요.(Texas)
    Turbotax 돌려보니, Income Tax 에 대한 환급은 있는데,
    집 구매한것(Property Tax)에 대한 환급은 없는 것으로 나오네요..
    제가 뭘 잘못한걸까요? ㅠㅠ
    원래 이렇게 나오는건가요?? ㅜㅜ

    • 에휴 68.***.130.218

      모기지 이자가 세금이냐?

    • Qwerty 99.***.78.106

      Standard deduction을 넘어야 itemize 가 되죠. 개인 파일링이 12000불 정도 될테니 안넘어서 itemize 디덕션 안되는거죠

    • ㄴㄴ 66.***.128.118

      2018년도 세법 개정 이후로 personal exemption이 없어지고 standard deduction이 올라가면서 많은사람들이 더이상 itemized deduction에 해당 안되죠. 총 9000불을 내셨기때문에 헌금을 3000불 이상하셨어야 sch a에 해당이 되기 시작합니다. 헌금을 5000불 하셨다면 2000불이 taxable income을 내려주죠. 좋은 뜻으로 하지 않고 세금 혜택을 위해서 하는 헌금은 의미가 없습니다. 다른 항목은 거의 해당이 안되실거구요. 이들은 deduction이기 때문에 taxable income을 내려주는 역활을 할 뿐 환급을 받는 credit이 아닙니다.

    • ㄴㄴ 66.***.128.118

      추가로… 텍사스는 state tax가 없으니 더더욱 sch a는 힘듭니다.

    • Qwerty 99.***.78.106

      아시겠지만 정확히는 State tax 가 없는게 아니라 state income tax가 없는겁니다

    • brad 24.***.244.132

      전부다 동문서답들을 하시는데….

      Property tax는 환급이 안됩니다.

      Home owner’s exemption으로 조금 줄이는게 다이고,
      님이 65세 되기 전까지, 줄일수 있는 방법이란게 없음.

      피할 수 없는 와중에, 그 액수도 상당히 커요.

      큰 집을 사면 안되는 이유.

    • . 172.***.142.162

      님 조.ㅈ 되신거에여.

      Property tax가 가쟈오는 세감 감면으로 집 사셧다면 평생 그런거 없습니다
      작년부터 법 바꼇어요.

    • JSTA 24.***.26.227

      재산세는 텍스리턴 대상이 아닙니다. 만약 집 시세에 비해 재산세가 많이 나왔다면 카운티 정부에 집가격을 시세에 맞게 재평가 해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그러나 이제 막 집을 사신거면 closing statement 에 기준해서 재산세를 부과했을 것 이므로, 카운티정부에서 수정할께 없을듯 합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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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jstaxaccounti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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