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의 경우 (1) 학교의 sponsorship을 받아 진행할 경우 EB-1B, 또는 일반적인 EB-2에 해당할 수 있고, (2) self petition의 경우 EB-1A와 NIW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1)의 옵션에서 EB-1B는 학력외에 몇 가지 자격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일반적인 EB-2과정의 labor certification절차가 없어 일반적인 EB-2보다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2)의 옵션의 경우 EB-1A와 NIW모두 self petition형식인데, 통상 extraordinary ability를 증명하는 EB-1A보다 NIW가 조금 더 심사 standard가 낮은 장점이 있는 반면에, 활동분야/업적이 미국 국익에 관련됨을 증명하여야 하는 부분이 있어, 나름대로의 제약이 있다고 봅니다.
학교의 스폰서쉽 유무에 따라, 그리고 그간의 연구활동 및 업적에 따라 적절한 조언을 받으시고 준비하시면 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